-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기간-
은서야, 그럼 오늘은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볼까?
자격을 취득한 날(고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해. 예를 들어 2월 중에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거야.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으로 신고하면 돼. 해당 신고서를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번거롭지. 그래서 대개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한단다.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자격취득일(고용된 날이나 임용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국민연금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니까 생략할게.
건강보험의 독특한 점 중의 하나는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피부양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를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다는 점이야.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겠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
(1)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부양요건
우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해진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돼.
(2)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해.
사실 부양요건은 직장에서 4대보험을 담당하는 직원이 확인할 수 있지만, 소득 및 재산요건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증을 하게 된단다. 이 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나와 있는데, 내가 밑에 올려놓을게.
고용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재보험 역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고용보험), 그리고 근로자고용신고(산재보험)을 하면 돼. 보험특성에 따라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야. 그냥 자격취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는 다른 부분이지.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어.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하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격취득신고를 갈음하는 거야.
방법을 간략하게 얘기할게.
우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해. 팩스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접속해서 제출할 수도 있어.
그러면,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과 산재보험료가 산정, 고지될 거야. 그리고 보험료가 고지된 그다음 달 10일까지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법상 3개월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된 것으로 봐. 세법상 필요한 내용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자, 오늘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언제까지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봤어. 내가 밑에 간단하게 표를 하나 그려놓을게. 참조하렴.
이제 오랜 편지의 끝을 내 보려 한다.
은서야! 인사팀 직원이 된 것을 축하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따뜻한 인사팀 직원이 되기를 바란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인사팀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성격이 차갑게 바뀌는 경우도 있단다. 너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알고 있는, 인간미가 철철 흘러넘치는 은서의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직원의 복무와 보수를 다루고 있는 부서야.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회사와 동료직원들에게 도움이 돼. 이왕 들어간 부서, 인사와 임금의 전문가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너무 거창한 바람일지 모르지만, 네 일을 통해 회사가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기대해 본다.
은서. 파이팅.
오늘도 빛나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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