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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라의 보험세계 Jun 10. 202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꿀팁들! (2024.5.금융감독원)

2024년 5월 29일 수요일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자칭 금융꿀팁이라고 하는데, 정말 꿀팁일까요? 

ㅎㅎ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믿을 건 ㅇnly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

(2)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

(3)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가장 많은 건 3번이에요. 


1번은 가입자와 배우자만

2번은 자녀만

3번은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다 되니까요^^


일배책 또는 가배책이라고 줄여서 부르곤 합니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현재는 최대한도를 1억으로 하여 판매중이고, 자기부담금 20만원 또는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 보상을 정합니다. 


1. 유의사항

2. 보상하는 것

3. 보상안하는 것


이 순서대로 볼게요^^


1. 유의사항


실손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 세 개, 열 개가 가입되어 있어도

100만원 배상책임 보상금액이 발생했을 땐

한 회사가 100만원을 보장하거나

가입된 전체 회사가 100만원을 맞춰서 주거나 합니다.


여러 회사가 맞춰서 주는 걸 비례보상이라고 해요.

이건 실손의료비에도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실손의료비도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주잖아요?


외워두세요!

실비와 일배책은 모두

실손보상 특약이라서 중복보상 안되고 비례보상된다고요~ 


단, 여러 개를 보유할 경우 장점도 있어요.

여러 회사가 더해지니 한도가 커집니다.

1억짜리 일배책을 2개 갖고 계시면 최대한도 2억이 되는 것이죠^^


매우 드물겠지만 1억이 넘는 배상책임 상황이 된다면 2개 중복가입하신 분은 도움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회사들이 중복선택 자체가 안되도록 된 곳이 많아요 ㅠ


또한,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집 벽지와 배관공사를 해줘야할 때 이 일배책이 많이 쓰이는데요,

내 배상책임 특약을 잘 쓰려면 보험증권에 내 주소지가 찍혀 있어야해요.

이사 후 보험회사 콜센터로 주소변경 요청을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아, 중요한 것! 

내가 전세나 월세일때 아래집에서 누수되었다고 배상해달라고 하면, 세입자가 할 게 아니라 집주인 일배책으로 해야합니다^^ 




2. 보상하는 것


주택누수로 아랫집에 해줘야하는 것,

가족이나 반려견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어줘야 할 것,

모두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이고 

법률적으로 배상해줄 책임이 있어요.


더 구체적이고 청구가 많은 사례를 보자면,

아랫집 누수로 벽지, 배관 공사해줄 때,

자녀들이 놀다가 할퀴어서 치료비 물어줄 때, 

자전거나 씽씽이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긁었을 때,

다른 사람 휴대폰이나 노트북 망가뜨려서 물어줄 때,

등등이 보장가능한 것들입니다. 


2020년 3월 31일까지 일배책에 가입된 분들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었고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의 누수만 보상되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 하신 분들은

임대준 주택도 가능하나

보험증권에 반드시 임대주택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간혹

성장한 자녀분들이

태권도나 축구, 농구 등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하여

배상책임특약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애매합니다..^^;;

 

태권도, 축구, 농구 등의 운동경기종목들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다칠 가능성도 모두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칠 수 있다' 예상 가능한 것들

보장해주지는 않거든요.

 

다만,

정상적인 경기 도중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상황이나 큰 잘못으로 사건이 일어났다면

상황에 따라 

손해사정사님이 움직여주시기도 하더라구요..^^

일개 설계사인 저는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선에서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보상안하는 것

 

업무 중에 생긴 사고는 보상 안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에서 생긴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배상책임은 특약이 따로 되어 있고, 화재보험에 내재되어 있답니다~ 


가입자나 그 가족에게 생긴 피해도 보장 안되어요~

내가 가입하고 내가 피해입었으니 내가 배상하겠소~ 말이 안됩니다..^^


배상이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물어주는 걸 말하기 때문이에요. 


내 핸드폰 망가진 것,

자동차 운행 중 생긴 것,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전동휠 타고 가다가 생긴 것은 

모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장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집 배관이 터져서

우리집도 물에 잠기고

아래집도 물피해를 입었다면,


일배책은 아래집 것만 보장됩니다.

우리집 물피해는 화재보험 중 '급배수누출' 이라는 특약으로만 보장되니 유의해주셔야 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 다치게 한 건 일배책으로 보장될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일배책은 안됩니다. 


전기/전동 모두 오토바이급으로 보거든요. 이륜차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가능여부를 살필 수는 있으나 생각보다 보장이 탄탄하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조심 또 조심해주셔야 해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내 실수로 돈 물어줘야 될 때 요긴하겠지요? 


종합보험 하실 때나

주택화재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하실 때 추가하실 수 있으니, 꼬옥 하나는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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