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200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세대를 거듭해오며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어 왔어요.
가입 시기 마다 보상되는 내용이
축소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병원의 직원찬스 또는 지인찬스로
의료비 할인이 가능했던 분들은
앞으로 실손보험 보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할인받은 부분은 더이상 보상이 어렵겠어요오
접촉사고 등으로
자동차보험 보상받을 때
내 과실비율만큼 실비청구되던 것들도
앞으로 보장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손사님 예상도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실제 손해액 만큼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기본조건을 지키자는 거에요.
할인을 받거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 부분을
실비가 추가로 보장해주면
가입자가 실제 낸 의료비보다 더 많은 걸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중복적인 지급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되던 게
내년에는 안되는 일이
하나씩 더해지네요.
이런 거 모르고 나중에 청구했다가
불가 통보만 띡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초지종 내용을 차근차근
이해시켜줄 보상담당자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소용돌이의 세계에서
설계사라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정보 파악, 미리 준비, 마음의 안정.
포기할 건 포기하기.
대법원이 안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안되는 거죠
기사 읽어보세요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03115?ref=naver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병원에서 지인할인 명목으로 할인을 받은 부분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된다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