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원문인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thinkin_of_ourselves/223859288101 에서 가져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모라설계사입니다!
정말 특별한 친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름도 길고
가족을 위한 보장이 특별한 친구인데요,
금소법 상
이름을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주세요..^^;;
이 특약은요,
이 담보를 가입한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다른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여
방문요양으로 돌봐주시면 보상이 되어요.
가족에게 모두 좋은 특별한 담보이죠?^^
저희 시어머님이 장기요양등급
5등급인데요,
따님이신 저희 형님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후
방문요양 오셔서 어머님을 돌봐주시면
보상이 되는 것이죠.
이 회사는 복합재가보장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복합재가는 재가급여 중 2개이상을 사용하면
보상해주는 한도가 큰 담보인데요,
이 재가급여 중에서 방문요양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처럼
복합재가 50만원과
가족을 위한 특별한 방문요양보장
50만원을 가입해 둔다면,
� 가입자(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 가족(요양보호사)이 방문요양으로 돌봄
� 월 1회 이상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중 하나라도 이용 시
재가급여 2개 이상 사용하였으니
복합재가 50만원 해당되고,
가족이 돌봐주는 특별한 방문요양보장
50만원 합산하여
월 1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 본 내용은 설계사 저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살짝 복잡해요.
저는 늘 보는 내용이니까 익숙하지만
처음 접하거나 이제 막
장기요양과 노인에 대해 알아가는(?) 분들은
얼마나 뒤죽박죽일까요... 저만 그랬나요..^^;;;
약관을 펼쳐보겠습니다!
중요부분에 줄쳐놓고 매번 봐야하니,
한눈에 슥 핵심만 훑을 수 있도록
빨간펜으로 적어놓았어요. ㅎㅎ
장기요양등급은
아주 건강해서 일상을 쌩쌩하게 다니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노인이 되고
일상생활 거동이 힘들어진 분들 중에서
그 힘든 정도에 따라서
등급 1~5를 주고
등급별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치매는 초기라도 5등급이 나오구요,
1등급은 아주 심하여
누워서 생활하셔야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자라고 여기지만,
65세가 안된 젊은 중장년 분들 중에서도
파킨슨과 같은 뇌혈관질환 진단이 있으면
위 제도에 해당되고
등급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은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재가급여라고 하고,
집을 정리하고 시설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시설급여라고 해요.
아이들은 유치원 안간다고 떼를 써도
유치원에 맡길 수 있지만,
성인(노인)들은
시설에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꽤 많답니다.
난동이 있으면 강제퇴소 되기도 하고요.
아동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듯이 생각하면 안된다는 고에요..
어른은 강제로 시설에 입소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고에요오...
그래서 집에 모시면서
방문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시면 국가가 재가급여로
비용을 많이 지원해주니
우리나라 복지는 참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더불어
이런 개인보험으로
복합재가와
가족에게 특별한 방문요양 담보를
준비한다면 노인과 가족들의
지속적인 월 지출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고요.
참!
가족이 방문요양을 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일단 따셔야하는거
너무 당연한 거 아시죠오..?
'자격증 없이 그냥 돌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보험에서는 결코 보상 안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갖가지 증명서류들이 나와요.
재가급여를 선택했다면
방문요양을 받았는지
데이케어센터로 나가는지,
시설급여를 선택했다면
몇 등급이고 어느 요양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지 등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매월 쌓입니다.
이걸 제출하면
가입한 보험의 금액이 입금되어
"아~ 들어놓길 잘했다" 라고
한 번은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보험이 욕만 나오는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간간히 '아아 해놓길 진짜 잘했다'
하는 분들 계속 늘어나는 시대잖아요...^^
약관에 아주 친절하게
'무슨무슨 서류 준비하고 연락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 이 가족을 위한 특별한 방문요양 담보는
굉장히 심플해요.
장기요양등급은 국가기관(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교육기관 통해서 취득하시면 되어요.
장기요양등급은
최소 5부터 최고단계 1까지
어느 등급이건 상관없어요.
등급만 받고 방문요양을 신청하시고,
방문요양보호사로 갈 사람을
가족으로 선정하시면 서류가 나오는 거랍니다.
서류를 보고 보험회사가
치료적정성이 어쩌구,
보상하지 않는 질병이 저쩌구 할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면책조항은 보상안되는 것들을 말해요)
장기요양등급 찍힌 서류,
방문요양업체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이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제 고객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요양보호사이고, 어머니가 저의 집에 들어오셔서 제가 모시고 살면서 방문요양을 하면 이 담보 보상이 되나요?"
방문요양이 꼭 방문행위가 있어야하나
저도 갑자기 물음표가 생겼어요.
가장 확실한 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이니,
사이트를 뒤져봅니다^^
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챗GPT도 공식문서는 못찾아주고
일반인 블로그 글만 보여주더라구요.
저는 공식문서가 중요하거든요.
건보공단 사이트..
마치 방문 열고 들어가면 또 방문이 있고
그 안에 또 방문 또 방문 등등
너~~무 많은 걸 클릭하고 들어가야하니
미로 한가운데 있는 기분도 듭니다.
여튼 찾았어요!!
문서를 열어보니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서
요양보호사와 돌봄을 받을 수급자의 주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에요~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어요.
가족관계의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말이죠,
이 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장 소속으로
월 160시간이상 근무하는 사람이면 안되는거에요.
월 160시간이면
주 5일, 하루 8시간, 4주정도 일하면
160이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파트타이머 정도는 괜찮지만
풀타임 근로자는
가족관계 요양보호사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꾸준히 다니는 직장이 있으시다면
미래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로시간을 줄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부모님을 돌볼지 계획도 필요합니다.
일부 파트타임과 가족요양보호사 업무는
병행할 수 있으니 다행이고요^^
오늘도 약관보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새로 나오는 특약들이 무궁무진한 세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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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설계사 저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