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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enna Mar 23. 2021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변호사의 형법산책]폭행죄 vs. 상해죄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죄와 상해죄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산책


폭행죄


© RyanMcGuire, 출처 Pixabay

먼저 폭행죄에 대해 살펴보자.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죄의 폭행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83감도535 판결)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경우 기소를 피할 수 있다.


상해죄


© rihaij, 출처 Pixabay

다음으로 상해죄를 살펴보자.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되지만, 유형력의 행사 결과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죄로 처벌된다. 즉,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서" 등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해죄로 처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폭행죄보다 형량이 훨씬 더 무겁다. 또한,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검찰이 인지하여 기소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찍어두거나 곧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 본 내용은 부산, 경남(창원)지역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단의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 email : lawen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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