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or review와 CAFC 항소 인용률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심판원(PTAB)에서 내려진 IPR 최종 서면 결정(FWD)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세 가지 주요 경로는 재심리(Rehearing), 국장 심사(Director Review), 그리고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항소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각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와 최신 통계를 기반으로 한 CAFC 항소의 인용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1. 재심리(Rehearing) 요청
A. 개요 및 목적
* 관할: PTAB
* 목적: FWD에 명백한 오류, 간과된 주장 또는 증거가 존재할 경우, PTAB가 스스로 결정을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기간: FWD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 (37 C.F.R. § 42.71(d)).
* CAFC 항소 영향: 재심리 요청이 처리될 때까지 CAFC 항소 기간(63일)은 정지되며, 재심리 결정일로부터 63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2. 국장 심사(Director Review) 요청
A. 개요 및 목적
* 관할: USPTO 국장(Director) 또는 위임된 심사 패널(Delegated Rehearing Panel, DRP).
* 목적: PTAB 결정에 대해 USPTO의 정책적 일관성 또는 법률적 중대성 문제를 제기하며 최고 감독자의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기간: FWD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 (37 C.F.R. § 42.71(d)(1)).
* 선택: 재심리 요청과 국장 심사 요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B. 실제 통계 기반 분석
* 심사 인용률: 항소 전 단계인 국장 심사의 경우, 당사자가 요청했을 때 국장이 이를 받아들여 심사를 개시(Grant)하는 비율은 5%~7%라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Winston & Strawn 2025 Q1 보고서). 대부분의 국장 심사는 당사자의 요청보다는 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직접 개시(Sua Sponte)하는 경우에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시간 지연: 국장 심사 요청이 거부될 경우, 결정까지 평균 약 50일이 소요되며, 이는 CAFC 항소 시점을 약 3개월(요청 기간 30일 + 심사 기간 50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3. CAFC 항소 (연방 순회 항소 법원 항소)
PTAB의 최종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A. 개요 및 기간
* 관할: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 (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기간: PTAB, 재심(Rehearing), 또는 국장 심사(Director Review) 등 최종 결정일로부터 63일 이내 (37 C.F.R. § 90.3(a)).
* 심사 기준: 법률 쟁점은 자유 심사(De Novo)를 적용하며, 사실 쟁점은 실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 유무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B. 최신 통계 기반 인용 가능성
미국 특허 전문 로펌인 Finnegan과 Patent Docs의 2025년 누적 데이터 및 USPTO 공시 자료에 따르면, IPR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할 경우 PTAB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 PTAB 결정의 높은 유지율 (Full Affirm)
가장 최신 통계인 2025년 결산 데이터를 살펴보면, CAFC가 PTAB의 결정을 단 하나의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Affirm)한 비율은 약 74.8%에서 83%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0건 중 8건 가까운 사건에서 PTAB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전혀 뒤집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PTAB의 사실 관계 판단에 대해 ‘실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 항소인의 완전 승소율 (Reversal or Vacate)
반대로 항소인이 PTAB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거나 파기 환송시키는 데 성공한 비율은 약 12.1%에 불과합니다. 2024년 기록했던 10.5%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어 통계적으로 항소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3) 부분 승소 및 혼합 결과 (Mixed Outcome)
특허 청구항 중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로 판단되는 등 결과가 섞인 '혼합 결과'의 비중은 약 10.0% 수준입니다. 이는 전년도(약 5.5%)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로, 최근 CAFC가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판단하기보다 쟁점별로 정밀하게 분리하여 심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4. 결론:
IPR 최종 서면 결정(FWD)에 대한 불복을 고려할 때, 재심(Rehearing)은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한 내부 절차입니다. 국장 재심(Director Review)은 정책적 중대성이 없는 한 인용 가능성이 낮으며, 주로 CAFC 항소 기간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CAFC 항소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지만, PTAB 결정이 번복될 확률은 통계적으로 낮으므로, 항소 전에 법률적 쟁점(예: 청구항 해석)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