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 최종 결정(FWD) 불복방법

Director review와 CAFC 항소 인용률

by Lawenna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심판원(PTAB)에서 내려진 IPR 최종 서면 결정(FWD)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세 가지 주요 경로는 재심리(Rehearing), 국장 심사(Director Review), 그리고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항소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각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와 최신 통계를 기반으로 한 CAFC 항소의 인용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1. 재심리(Rehearing) 요청
A. 개요 및 목적
* 관할: PTAB
* 목적: FWD에 명백한 오류, 간과된 주장 또는 증거가 존재할 경우, PTAB가 스스로 결정을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기간: FWD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 (37 C.F.R. § 42.71(d)).
* CAFC 항소 영향: 재심리 요청이 처리될 때까지 CAFC 항소 기간(63일)은 정지되며, 재심리 결정일로부터 63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2. 국장 심사(Director Review) 요청
A. 개요 및 목적
* 관할: USPTO 국장(Director) 또는 위임된 심사 패널(Delegated Rehearing Panel, DRP).
* 목적: PTAB 결정에 대해 USPTO의 정책적 일관성 또는 법률적 중대성 문제를 제기하며 최고 감독자의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기간: FWD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 (37 C.F.R. § 42.71(d)(1)).
* 선택: 재심리 요청과 국장 심사 요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B. 실제 통계 기반 분석
* 심사 인용률: 항소 전 단계인 국장 심사의 경우, 당사자가 요청했을 때 국장이 이를 받아들여 심사를 개시(Grant)하는 비율은 5%~7%라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Winston & Strawn 2025 Q1 보고서). 대부분의 국장 심사는 당사자의 요청보다는 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직접 개시(Sua Sponte)하는 경우에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시간 지연: 국장 심사 요청이 거부될 경우, 결정까지 평균 약 50일이 소요되며, 이는 CAFC 항소 시점을 약 3개월(요청 기간 30일 + 심사 기간 50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3. CAFC 항소 (연방 순회 항소 법원 항소)
PTAB의 최종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A. 개요 및 기간
* 관할: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 (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기간: PTAB, 재심(Rehearing), 또는 국장 심사(Director Review) 등 최종 결정일로부터 63일 이내 (37 C.F.R. § 90.3(a)).
* 심사 기준: 법률 쟁점은 자유 심사(De Novo)를 적용하며, 사실 쟁점은 실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 유무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B. 최신 통계 기반 인용 가능성

​미국 특허 전문 로펌인 Finnegan과 Patent Docs의 2025년 누적 데이터 및 USPTO 공시 자료에 따르면, IPR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할 경우 PTAB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 PTAB 결정의 높은 유지율 (Full Affirm)
가장 최신 통계인 2025년 결산 데이터를 살펴보면, CAFC가 PTAB의 결정을 단 하나의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Affirm)한 비율은 약 74.8%에서 83%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0건 중 8건 가까운 사건에서 PTAB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전혀 뒤집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PTAB의 사실 관계 판단에 대해 ‘실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 항소인의 완전 승소율 (Reversal or Vacate)
반대로 항소인이 PTAB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거나 파기 환송시키는 데 성공한 비율은 약 12.1%에 불과합니다. 2024년 기록했던 10.5%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어 통계적으로 항소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3) 부분 승소 및 혼합 결과 (Mixed Outcome)
특허 청구항 중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로 판단되는 등 결과가 섞인 '혼합 결과'의 비중은 약 10.0% 수준입니다. 이는 전년도(약 5.5%)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로, 최근 CAFC가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판단하기보다 쟁점별로 정밀하게 분리하여 심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4. 결론:
IPR 최종 서면 결정(FWD)에 대한 불복을 고려할 때, 재심(Rehearing)은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한 내부 절차입니다. 국장 재심(Director Review)은 정책적 중대성이 없는 한 인용 가능성이 낮으며, 주로 CAFC 항소 기간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CAFC 항소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지만, PTAB 결정이 번복될 확률은 통계적으로 낮으므로, 항소 전에 법률적 쟁점(예: 청구항 해석)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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