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탈퇴후 (구)OO의원 표시, 상표권 문제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by BHSN 오승준 변호사


프랜차이즈나 일반 사업자가 계약 해지나 브랜드명 변경 등으로 기존 브랜드(상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간판이나 인터넷 홍보물 등에 ‘(구)OO’ 형식으로 이전 상호를 병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기존 고객들에게 사업의 연속성을 알리기 위한 단순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에 조금 더 편승하려는 부정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종종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제 사례


외식, 미용, 교육, 기타 서비스업 등 업종과 매체를 막론하고 “(구)브랜드명”을 표기한 실제 사례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계약 해지 후 간판에 ‘(구)OO보쌈’이라고 작게 덧붙여 계속 영업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 보쌈 사례에서는 가맹본부가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가맹본부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이 사례는 탈맹 후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항상 언급되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또 다른 예로, 죽(粥) 프랜차이즈 ‘OO죽’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 후 상호를 ‘OO죽’으로 바꾸어 영업한 사건에서도 유사 상호 사용으로 인한 혼동 우려가 인정되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명 미용실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이전 상호를 언급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됩니다. 가령 프랜차이즈 미용실 지점을 독립하면서 온라인 홍보글에 “구 ○○헤어 지점장 출신이 운영” 등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실제 법원 판례로 다투어진 예는 드물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 동일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도 이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은 비록 상법상 상호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서비스표로서 보호되고, 상표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의사가 동업하다 결별한 경우,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탈퇴한 이후 명칭 사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들은 의료기관의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과거 의료행위를 비영리적인 것으로 보아 상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을 제한했던 견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은 다수의 의료기관이 통일된 브랜드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환자 인지도를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기능하는바, 이러한 일관된 브랜드(상표)는 환자 유치뿐 아니라 신뢰 구축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발휘합니다. 한편, 개별 의료기관은 네트워크에서 탈퇴하였을 때, 더 이상은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은 명백하지만, 기존 환자에게 변동 사항을 공지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OO의원’과 같이 과거 명칭을 병기하는 방식이 환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의료기관의 위치·의료진의 연속성을 직관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명칭 사용은 기존 네트워크 또는 해당 브랜드의 현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을 촉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브랜드의 명성과 식별력을 무단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경우, 이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쟁점


(1)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상표법은 등록상표권자에게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상표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표권 침해의 유형은 상표법 제108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표의 표시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을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서술적 사용' 또는 '비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이름이 등록상표와 동일하더라도 해당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도메인 이름이 출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표법상 '혼동의 우려'는 단순히 소비자가 두 상표를 직접적으로 동일하다고 오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상표의 사용이 전체적인 인상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기존 네트워크와의 지속적인 관계나 동일한 출처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구)'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OO의원'이라는 명칭이 여전히 지배적인 요소로 인식되거나, 기존 네트워크와 동일한 위치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소비자는 해당 병원이 기존 네트워크의 일부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 이처럼 "서술적 사용", "비상표적 사용", "혼동의 우려가 없음" 등을 이유로 자신이 쓰던 구 상호를 표시하는 행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① 사용자가 자기의 진짜 상호를 평범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② 유명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없을 때에만 한정될 것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권 같은 개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부정경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설령 상표가 미등록이어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구)OO”는 형태상 원상표와 한글자 “구”의 차이만 있을 뿐 호칭·관념에서 본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인식되기 쉽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 혼동 행위는 '혼동의 우려'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 '혼동'의 개념은 매우 넓게 해석됩니다. 네트워크 병원 탈퇴 후 '(구)OO의원'을 사용하는 경우, 비록 '구'라는 글자를 붙였다 하더라도, 기존 네트워크의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다면 환자들이 해당 병원이 여전히 기존 네트워크의 일부이거나, 그와 특수한 관계(예: 제휴, 계열사, 품질 보증 등)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보쌈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이고, 비록 ‘구’를 붙였더라도 호칭과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 영업을 계속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아직도 기존 상표권자와 조직적·계약적 연결이 있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곧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실제 ‘OO죽’ 대 ‘OO맛죽’ 사건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이 가맹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되어 상호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요컨대, 이전 상호의 (구) 표기는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되며, 상표권 등록이 없더라도 법률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3) 상법상의 상호권 침해: 상호가 등기된 경우, 상법 제23조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해 쓰는 것은 상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예컨데 음식점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등기된 가맹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법원은 “일반 수요자에게 원사업자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고, 등기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고 보아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4) 계약위반의 문제: 네트워크 계약 또는 동업계약의 경우 계약서 등에서 계약 종료 시 영업표지 사용중단 의무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탈퇴한 원장이 “(구)OO의원”이라고 계속 상호를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본사 입장에서는 계약책임과 함께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표권자(본부)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통해 신속히 간판 철거 및 영업중지 조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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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호 표기의 사용 목적별 맥락


“(구)OO”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주된 목적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기존 고객 안내: 갑작스런 상호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단골 고객들이 “예전 그 가게”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나 SNS를 통해 “저희 가게는 이전에는 ○○로 영업했었으며,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됩니다”라고 알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사실 전달로 볼 수 있습니다.


(2) 재개장 홍보: 리브랜딩(rebranding)이나 독립 후 신규 오픈을 알리면서도 이전 브랜드의 명성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블로그나 현수막에 “○○카페 재오픈! (구 ○○카페 자리)”처럼 표시하여, 기존 브랜드를 기억하는 손님들의 관심을 끌고자 합니다. 신규 홍보 수단으로 이전 상호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이 때 기존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3) 품질/연속성 어필: “원조 ○○”와 같이 (구)상호를 병기하여 “예전과 같은 품질과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보쌈 프랜차이즈 사례에서 가맹점주는 자신의 새로운 간판에 ‘원조 △△보쌈·족발 (구 OO보쌈)’을 함께 표시하여, 기존 브랜드와의 연속성을 어필하려 했습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구 OO의원 강남점" 같은 홍보 문구는 기존 OO의원이 브랜딩을 위해 투입한 마케팅 비용에 편승하는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OO의원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균질한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그 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고객 편의를 위한 사실적 안내부터 홍보·마케팅 목적의 활용까지 그 의도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의도가 순수 안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상표(브랜드 인지도)에 기대어 거래상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매체별 법적 판단의 가능성


“(구)브랜드명” 사용이 어디에 어떻게 표시되었는지에 따라 법률 적용이나 판단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간판 등 영업표지: 일반적으로 간판은 사업체가 대중에게 자신을 식별하고 서비스의 출처를 알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수단입니다. 간판에 표시되는 상표나 명칭은 해당 장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를 명확히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매장 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에 이전 상호를 병기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상표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고 영업표지로 인식하므로 혼동 야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이전 상표에 “구”를 붙였더라도 동일한 장소의 간판에 표시하고 기존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여전히 두 업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혼동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간판에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0%EB%A7%88260


(2) 블로그·SNS: 사업장의 공식 블로그 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에서 "(구 ○○)"를 언급하는 것도 상업적 홍보 맥락이면 상표 사용에 해당합니다. 상표법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판처럼 계속 노출되는 표지와 달리, 텍스트 속 언급 형태일 수 있어 맥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전히 과거 사실을 설명하는 문맥(예: "과거 ○○ 브랜드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상호가 바뀌었음을 알립니다")이라면 정보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단순히 정보를 넘어 기존 브랜드의 명성이나 고객 기반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부정한 목적)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구 상표 사용 분쟁이 이 경우에 해당하며, 2025년 7월 현재 아직까지 치열한 하급심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용 태양과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그리고 사용자의 '부정한 목적'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3) 자체 홈페이지: 자신의 사업체 웹사이트에 "상호 변경: ○○(구 ○○)"라고 공지하는 경우도 상표의 온라인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객들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이라는 항변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웹사이트 콘텐츠 내에서 차지하는 표현의 크기, 위치, 다른 문구와의 조합,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두루두루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 문자메시지 등 1:1 안내: 기존 고객들에게 발송한 문자/SMS 안내에 "구 상호"를 포함하는 경우, 이는 비교적 폐쇄적인 전달이지만 영업상 홍보 행위임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 대상이 아니라 특정 고객 대상이고, 일시적인 안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행위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한다면, "혼동을 줄이기 위한 사실 통지"라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지만,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영업 목적으로 타인 상표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의 간결성 때문에 오인·혼동을 유발할 소지가 더 크며, 만약 기존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명확히 단절하지 않고 환자들의 혼동을 유발하여 새로운 병원으로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구전(口傳) 설명: 법적 쟁점과는 약간 벗어나지만, 일부 사업자는 새로운 상호로 전환하면서 입소문으로 "옛날 ○○집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고 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두 설명 자체는 직접적인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주로 문서화되거나 물리적/디지털 형태로 고정된 '표시'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구두 설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통해 기존 브랜드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그 결과 실제 소비자의 혼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면, 이는 전체적인 부정경쟁행위의 맥락에서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직원이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희는 (구)OO의원입니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새로운 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매체에 있어서 구 상호의 사용 맥락과 이로 인핸 추정되는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구) OO의원" 사용의 허용 범위와 제한


과거에는 의료행위가 국민보건 증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상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상업 관련 법률의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존재했습니다. 과거 판례 또한 의료기관의 명칭 사용 행위에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5562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의료기관, 특히 네트워크 병원이나 전문 병원들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영리적인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의 판례와 학설은 의료기관의 명칭 사용 행위에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치과' 프랜차이즈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소아과 의원 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O치과' 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 나, '바O병원' 상호 무단 사용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결 은 이러한 변화된 경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O병원' 사건에서는 피고가 기존 병원 상호를 무단 사용하고 '그 자리 그대로', '재개원' 등의 문구를 통해 오인·혼동을 유발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동향을 고려하면, 네트워크 병원 경영지원 계약 종료 후 이전 상호를 “(구)”라고라도 표시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소비자들에게 사실 전달을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영업 종료 공지나 관계 해소 안내에서 간접적으로 이전 상호를 언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본 매장은 더 이상 ○○브랜드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같이 일시적 안내문 형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표권자 허락을 얻는 것이지만, 통상 본사 측은 전 가맹점이 옛 상호를 거론하는 것을 꺼리므로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무에서는, 아주 짧은 과도기적 기간을 제외하고는 “구 ○○” 표기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된 입장에서 기존 고객 유치를 위해 이전 상호를 알리고 싶다면, 공식적인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새 상호만으로 홍보하고, 필요하면 구전이나 비공식 채널로 알리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신규 브랜드 홍보에 주력하여,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기존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네트워크 본부 측에서는 계약서에 계약종료시 간판 철거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 등을 두어 자신의 상표를 강력히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OO의원이라는 표현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해당 명칭이 과거의 이력을 설명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는 기존 네트워크와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명백히 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병원의 공식 명칭을 명확하게 부각하고, '(구)OO의원'은 보조적인 정보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병원명은 크게 표시하고, '(구)OO의원'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삽입하며, 색상이나 서체에서도 차이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명칭을 사용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브랜드로의 전환을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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