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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Sep 25. 2021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처벌 무죄가 성립하는 경우

유죄와 무죄 그리고 주의사항


과거에는 고가의 사치품에 해당했던 자동차가 점점 보급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1가구마다 1대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많은 이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송수단의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부터 생계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운전업무에 임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다못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이지요.     


그런데 운전업무에 임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다양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긴다면 법에서 규정한 각종 불이익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형벌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라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말라는 금지규정이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 다쳤다면 가해운전자가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구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회피한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에 법에서도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음주뺑소니 처벌이 무죄를 받지 않는다면 가혹할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자신 때문에 다친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망치는 행동은 국민정서로 따져보아도 가장 공분을 부를만한 파렴치한 행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초범일지라도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구속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혐의를 받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래에서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 구호의무를 위반한다면?     


먼저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일명 음주뺑소니로 불리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1)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함께 적용받아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벗어날 수 없지만 만약 특별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를 받는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는 것이죠.     



3. 도주의 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2가지 전제사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그중 첫 번째는 도주의 고의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사고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도주를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었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처벌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사고 충격이 너무 경미하여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라면 도주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 차량 충격 정도 등을 감안해 도저히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없다면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례가 이러한 방법으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4. 상해의 존재     


다음으로 두 번째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의 존재'입니다. 만약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호조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결국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실무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병원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한 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 관행적으로 환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발급이 가능한 진단서를 상해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는 매우 경미한 추돌 이후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를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이 진단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무조건 배척할 수가 없기에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부존재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다면 치밀한 준비를 통해 경찰 조사부터 법률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진단서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은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5. 주의사항     


음주뺑소니 이후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법률검토 없이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대부분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실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어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고 범행 전부를 부인하는 분들도 꽤나 자주 목격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추후 행적 조사 등을 통하여 모든 거짓말이 들통 나는 경우가 상당수이지요. 이 경우 더욱 구속 가능성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뺑소니 이후 도주치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혼란스럽다면 무죄 가능성 검토 및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비를 시작할지에 관해 반드시 교통범죄 분야에 주력하는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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