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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Sep 30. 20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과거와 달라진 처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벌하는 죄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입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위험운전치상은 쉽게 말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가해운전자에게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더욱 무거운 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정해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관하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면 이를 인정하고 있는 편이며,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술에 취해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하급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었으나, 보통은 여러 간접증거들을 바탕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하는 판결이 대다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벌을 결정하고 있는 추세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처벌이 과거에는 여론으로부터 맹비난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지금의 개정법 시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민들의 기대치와 전혀 다른 선처를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니까요. 법조문에 정해진 처벌 수위도 국민들의 법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반성적 고찰을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2018년 12월 18일 개정 전후 법조문의 변화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 전후 위험운전치상 법조문의 처벌 변화


법조문에 정해진 처벌 범위가 크게 무거워진 것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태도도 두드러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대한 법의 처분보다는 엄벌을 천명하며 양형기준을 크게 강화한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이죠. 과거보다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검사의 구형 및 판사의 양형에 있어서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형을 결정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도 수십 건 이상의 교통범죄 사건의 변호 업무를 진행 중인 변호사로서 말하자면 초범이라도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은 사고를 유발하여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범행의 착수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정에 관하여 매우 불리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취중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비록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성을 높이 평가해 엄히 벌하는 것이죠.     


더구나 사고가 중하여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다행히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음주운전 이력 등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다수 존재한다면 언제든 구속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뒤바뀐 변화로 인해 많은 분들의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임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상당한 편인데요.


참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는 공무원이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기업 재직자들은 막대한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더욱 어려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선처를 결정받는 일이 쉽지가 않고 보험사에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면책금)도 크게 증액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현명한 행동은 술을 마시면 결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향후 형벌의 결과는 운전거리혈중알코올농도단속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재범 여부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올바른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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