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세웅 Aug 08. 2023

사인증여 철회와 유증과의 차이점은?

대법원 입장은

사인증여(與)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생전에 맺은 증여계약이지만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입니다. 이에 반해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얼핏 보면 사인증여와 유증은 재산을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제법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사인증여는?

먼저 사인증여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일종의 계약이 성립해야 합니다만약 재산을 받는 사람이 재산을 받겠다는 의사가 없다면 애초에 사인증여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인데요. 가령 1조 원의 재산을 준다고 할지라도 받을 사람이 이를 거부하고 승낙하지 않는다면 사인증여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유증은?

반면 유증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유언을 남길 사람이 자신의 사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일방적인 의사만 가지고 유언을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다만 수증자는 나중에 이 유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요.          



3. 사인증여와 유증의 철회는?

이렇듯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단독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민법상 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철회되지 않고 해제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유증은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한데요. 그러므로 사인증여의 경우 민법상 계약으로 보아 철회가 불가능한지혹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유증처럼 철회가 가능한지 무척이나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2022년도에 있었던 아래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유언의 철회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고 매우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인증여가 증여계약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매우 엄격하게 취급하였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이 어떻게 바뀐 것이었을까요?          



4. 대법원 관련 사례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 있었습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원고)는 B(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과정에서 C(혼외자)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이후 A는 C의 양육 등 보상을 이유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B를 명의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것이죠하지만 A와 B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A가 자신이 기존에 하였던 사인증여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며 B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5. 대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은 대법원 단계까지 가며 원고와 피고 서로가 치열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과는 어땠을까요우선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245330 판결).          



6. 결론

즉 정리하자면대법원은 원고의 편을 들어주며 증여자는 자신의 사망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인증여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인증여 철회에 대한 각종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사인증여 및 유증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독단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그르칠 것이 아니라 상속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자문을 거쳐 안전한 재산권 행사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이전글 대습상속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의 유산 받을 권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