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의 내용을 얼핏 보면 주먹을 휘두르거나 심한 욕설을 하며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사람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강약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대다수의 신체접촉은 모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자가 있다면 과연 형사처벌은 어떠할까요?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 중 성범죄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과연 이 사람의 처벌이 불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매우 희박하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 여러 양형적인 면을 고려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결정하는 선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종범죄도 아니고 동종범죄인 성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그 처벌이 불구속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일은 너무 과한 욕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요. 수차례 기회를 걷어차면서 무질서한 행동을 반복한 자신을 탓하며 엄중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아직 한 가지 기회는 남아 있다고 하였는데요. 바로 벌금형의 선처를 통해 실형 선고를 방어하며 과거 유예받았던 형이 실효되는 일도 막아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사례를 하나 소개해볼까요?
40대 남성 ㅂ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ㅂ 씨는 불과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같은 술집에 있던 다른 여성 손님을 술에 취한 상태로 껴안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였는데요. 이 일로 ㅂ 씨는 항의를 하는 피해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ㅂ 씨가 성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므로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하였는데요.
위 사례의 주인공인 ㅂ 씨는 많은 로펌과 상담을 하였으나 대부분 비관적인 대답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ㅂ 씨의 상황은 자숙해도 부족할 입장에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불구속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어도 쉽지 않았을 상황에서 동종범죄를 재차 저지른 것이니 모두가 비관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강제추행이지만 법률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비록 양형적인 면에서 엄벌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선처할 이유를 만들어 내어 법원을 설득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ㅂ 씨는 함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변호사의 이야기에 힘을 얻어 온갖 노력을 다하였던 것인데요.
먼저 ㅂ 씨의 변호인은 당시 ㅂ 씨가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성범죄인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경기악화로 크게 힘들어지는 바람에 속상한 마음에서 과음을 하다 술에 만취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실수라는 점을 변론했는데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여 용서를 받는 일에 성공하였고, 앞으로는 금주를 하며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갈 것임을 약조했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선처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밝히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ㅂ 씨에게 부디 인생의 마지막 선처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간청했는데요.
그리고 운명의 선고기일에 출석한 ㅂ 씨에게 재판부는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성범죄로 장기간의 구속이 당연한 상황이었으나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한 것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고 누구나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아무리 가능성이 저조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성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부정한 사법청탁 같은 허황된 이야기에 속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필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