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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Oct 13. 2023

스토킹처벌법 위반 이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당연퇴직 면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였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은 시행 이후 상당히 많은 논란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탓에 처벌을 면하려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요한 합의 요구를 일삼으면서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였는데요. 또한 범죄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어이없이 무죄가 나오는 사례까지 속출한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양한 변화가 있기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고스토킹행위 유형을 더 세부적으로 나열해 추가로 명시하였으며잠정조치 확대 및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로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주 경미한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피해가 커지는 대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소한 오해와 순간의 실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저질러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서 말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당연퇴직)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결격사유)를 이어서 살펴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즉 현직 공무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신분을 박탈당하는 신세에 처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징계가 아닌 법률상 당연퇴직을 당하는 것이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모든 법적 불이익을 그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직 공무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다면 당연퇴직을 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무혐의 및 무죄를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아닌 무혐의 및 무죄를 받는다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며 당연퇴직을 당할 걱정 자체를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는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받은 경우이거나 법률적으로 무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제약이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유무죄 논란이 상당한 부분이 많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무혐의 및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받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100만 원 이상이 아닌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당연퇴직을 면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법정형과 현실적인 양형기준을 고려한다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고 충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판사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을 면제받는 사실상 무죄와 거의 동일한 선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죄 사건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잘못을 한 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당연히 예외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기에 관대한 법적 처분이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피해자라로부터 용서를 받고죄질이 매우 경미한 편에 속하며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경찰조사에 완벽히 대비하고 각종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가능성이 저조하고 어려운 일 아니냐며 앓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밝히고 싶은 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이후 많은 공무원들이 불명예 당연퇴직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당연퇴직을 면제받고 싶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혹독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좋은 결과만 취하려는 것은 욕심에 불과하죠. 남들처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다면 스스로가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시급하다면 언제든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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