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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Nov 15. 2023

특수상해죄 변호사와 살펴보는 성립 및 처벌 기준

혼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죄를 하는 경우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맨손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한데요. 따라서 형법도 이런 유형의 범죄를 더 큰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자격정지 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의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수상해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워낙 실무적인 형벌 수위가 무겁고 대응방법에 따라 최종적인 양형 판단이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과거 화제가 되었던 판사 석궁테러 사건의 경우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수원과학대학교 재직 교수의 검찰청 황산테러사건의 경우 징역 8년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아래 특수상해죄 사례를 한 번 참고해 보실까요?     




A는 피해자 B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말실수를 한다는 이유로손으로 B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5회 때려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A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가 상해에 범행에 사용한 맥주병이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범행 경위에 일부 정상참작을 할 사정이 인정되었으며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서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수상해죄 분야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수상해죄 성립과 관련하여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 유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해당 물건의 원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끼치지 않으나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흉기는 원래부터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위험한 물건에 흉기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도 그 자체는 통신을 위한 기기이지만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딱딱한 물건이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강하게 타격한다면 사람에게 충분히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 위험한 물건임이 인정되었던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였는데요. 비슷한 물건으로 자동차나 드라이버 등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이처럼 아무리 같은 물건이라도 해당 물건을 사용한 이유행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범행 인정 여부가 엇갈릴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는데요. 가령 위험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을 쇠파이프라고 할지라도 당시 사실관계가 술에 취해서 날뛰는 친구에게 쇠파이프를 빼앗아서 훈계하며 툭 친 것에 불과하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도구가 사용된 전후 사정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무죄 변론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수상해죄 처벌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바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은 ‘3인 이상이 모여서 같은 의사를 가지고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고단순히 ‘2명 정도가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명이 동시에 절도를 하는 경우에는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상해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법정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한편 3명 이상이 동시에 상해를 범하여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노력한다면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이 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징역 1년 형이지만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단독재판부가 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사 1명만 설득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형사재판에 임한다면 최선의 판결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조언하였는데요.      




아래에서 실제 수행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X는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다가 여자친구와 걸어오던 Y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최근 여자친구에게 차여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X는 Y가 아니꼽게 느껴졌고 의도적으로 강하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Y도 이에 맞서게 되었고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X의 친구들도 싸움에 가세하여 싸움이 커지는 바람에 Y는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습니다결국 X와 친구들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X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다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 크게 문제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X는 변호사로부터 특수상해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받은 이후 뒤늦게 자기 잘못과 심각성을 깨닫고 Y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Y는 처음에는 X의 이런 시도를 거부하였지만, X가 진심을 다하여 사과하자 결국 합의하여 주었는데요. X는 이를 바탕으로 자기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법관에게 선처를 호소하였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며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우려가 있는 지금까지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음을 상세히 밝혔던 덕분에 담당 법관도 이러한 태도를 수긍하여 X에게 마지막 선처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는데요.     


X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수상해죄 성립으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벗어나기 힘든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선처를 호소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일체의 연락을 거부한다면 더욱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할 필요도 상당한데요이처럼 선처나 무죄가 필요하다면 특수상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를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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