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지난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의료인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보건·의료와 관련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삼고 있던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해당하거나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 중인 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결격기간이 끝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까지 필요하다는 점에서 험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대변하는 관련 단체는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개정 의료법위반 내용이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로 너무나 가혹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극도로 침해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의료법의 개정 내용이 다시 재개정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관련 단체에서 제기하는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전문직종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모두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면허를 박탈하는 결격요건 조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료행위의 위축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혜라는 반박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로 필자의 사견에 의해서도 많은 의료인들이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조롱하는 의료법위반 개정 내용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형사입건이 이루어진 의료인이라면 악법이라고 비판만 하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소개하였는데요.
과거 의료인들이 자문을 구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료사고 외에도 무면허의료행위 및 대리수술, 의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를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 동업하거나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 광고,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현재는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일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로 자신의 직업을 박탈당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단 2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하여 ①무죄를 받거나, ②유죄라고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다음 적절한 대비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 자세임이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목표했던 결과와 멀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미리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불리한 언행을 삼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상당한데요. 또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꼭 무죄가 아닌 선처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효과적이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것을 강권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인 의료법위반 개정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2023년 11월 20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며 혹시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라면 개정 의료법의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료행위 중 발생한 범죄행위라고 할지라도 과실이 아닌 고의로 저지른 경우라면 면허 취소 범죄로 취급하게 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의료법상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해당하거나 이를 준비 중인 자이고 순간의 일탈행위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여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취득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각종 문제들을 되짚어보며 대응할 것을 추천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빨리 의료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처럼, 홀로 감당하기 힘든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