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를 피하려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형벌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 중에 선택적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잘못이 경미하고 중한 벌을 내릴 필요성이 적다면 벌금형의 관대한 형벌을 결정할 것이며, 잘못이 중대하고 엄히 벌할 필요성이 크다면 징역형의 무거운 형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은 징역형이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없었다면 한두 번 정도 저지른다고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과거에 비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범죄에 대해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처벌이 크게 증가한 편이긴 하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흉악한 강력범죄로 취급하지는 않으며 수차례 선처를 통해 기회를 주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수한 교통범죄를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경험하고 느낀 바를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은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음주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미 직전에 교통범죄를 저질러 면허를 취소당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단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수차례 운전을 반복하다가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숙의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검찰과 법원은 매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시 잘못을 한 사람에 비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잘못을 한 사람을 더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한 행동인데 마치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무질서한 행동을 반복하는 자에게 고운 시설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은 잘못에 대한 응보와 교화의 기대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면으로 따져보아도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구나 수사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모두 발각당하거나, 그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상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부정적인 심증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형종(刑種)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것이죠.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다면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은 십중팔구(十中八九) 이상 법정구속을 당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영장청구를 통해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장에 처한 분들이 엄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보다도 더욱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진짜 늑대가 나타나 아무리 간절히 울부짖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미 수차례 잘못을 저지른 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은 쉽게 믿어주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다양한 자료와 주장들을 통해 선처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이 과거보다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 봤자 구속까지 당할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에 불과합니다. 수차례 잘못을 반복하며 상습성을 가진 자에게 언제까지 선처를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법정서에 부합하고 바뀐 법조계의 양형기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선처를 원한다면 그동안 법을 경시하던 불손한 행적들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양형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이 누적된다면 엄중한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