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줄여서 아청법)은 19세가 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에 대해서 이루어진 범죄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방지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있었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력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향으로서 처벌 대상 및 처벌 수준이 대단히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매체를 제작, 배포, 유통, 소지한 것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매체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였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별다른 고민 없이 가볍게 한 행동도 법적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1)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려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질 정도로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설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는 직업군은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기에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량의 성인영상을 다운로드하였다가 그중에서 아동청소년 착취물이 하나 존재하여 기소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는 않았다는 점, 다량의 다른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해서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아청법 위반 관련 규정의 엄격한 처벌 수위를 고려하여 소지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넘어 실제로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구입하여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었지만 실제로 다운로드는 하지 아니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각종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면, 아청법 위반 관련 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며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벼운 행동이 무시무시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로 (2)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의미를 가지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이나 만남어플을 통해서 만난 이성에게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해서 전송해 달라고 하는 행위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화상을 촬영하는 것은 청소년 자신이지만 이것을 시킨 성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형이라는 형벌만 불가능할 뿐이지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했을 정도로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채팅 과정에서 가볍게 한 행동이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이 혐의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가능하였는데요. 실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무죄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측은 아동·청소년의 객관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나눈 대화, 피해자의 외모, 상대방의 연령을 파악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에서는 아 만남 어플을 통해서 상대방과 연락을 한 지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연령을 추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상대방의 외모가 성숙해 보여서 아동·청소년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고, 원용할 수 있는 선례나 판례를 언급하며 경찰조사부터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같은 사안일지라도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고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여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