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A는 최근 아버지를 여의고 상속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A는 형제들인 B, C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형제들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받기 위해서 각자 자기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유산에 대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유산상속비율을 통해 재산 나누는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산을 나누는 방법의 우열관계는 ①피상속인이 유언, ②상속재산분할협의, ③법정상속분 순입니다. 유산도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므로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뜻이 담긴 유언이 1차적으로 가장 최우선적인 기준이 됩니다. 유언은 법정상속분을 뛰어넘어서 피상속인 마음대로 재산처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유산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나누기 위하여 유산상속비율을 정할 때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 비율에 따르지 않고, 상속인 중 특정 누군가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거나 심지어 유산 전부를 차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상속인들이 합의만 한다면 유산의 처분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을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법원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정상속분은 상속인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만 다른 상속인보다 50% 더 상속분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3명이라면 전체 유산을 1/3씩 나누어 가지고, 4명이라면 전체 유산액을 1/4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 포함되어 있다면 배우자는 50% 가산 금액을 고려하여 1.5명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이 3명이고 그중 한 명이 배우자라면 배우자는 3/7만큼을 나머지 2명은 2/7만큼이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법정상속분이 있으므로 법원 절차가 왜 필요하고 유산상속비율을 가지고 다투는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전체 재산이 있고,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어도 다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산상속비율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재산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의견이 다들 수 있고, 특정한 재산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재산 규모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유산분배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유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증여를 받았던 상속인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유산에서도 재산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미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산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에 해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A도 동생인 B와 C가 아버지로부터 결혼준비 및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서 동생들보다는 조금 더 재산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미 재산을 받은 동생들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A는 전체 유산액 9억 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B와 C가 아버지로부터 각각 3억 원씩 지원받은 내역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유산액을 15억 원으로 만들 수 있었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인 5억 원씩 가지도록 유산상속비율을 정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즉 A는 아버지가 남긴 9억 원 중 5억 원을 가져가고 남은 4억 원은 동생들이 가져갈 수 있었죠.
한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특정한 재산의 분할방법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토지나 아파트처럼 부동산은 누가 얼마만큼 비율을 가지는지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누군가는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을 자기가 가지고 싶을 수도 있고 당장 급전이 필요한 누군가는 해당 부동산을 당장 처분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대로 공유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는 또 다른 분쟁을 발생시키기만 할 수 있으므로 분할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물론 토지의 경우 분필등기의 방법으로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필 되는 토지의 형태나 구조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방법도 신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역시 법원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분할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분할 이후에 발생하는 가치 차액분을 상속인들끼리 정산하거나, 토지 자체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도 가능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법원이 들어줄 수 있도록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결국, 유산상속비율을 정하는 과정은 유증, 특별수익, 기여분 등의 변수가 개입할 경우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인들이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어려운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