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범죄로 취급할 수 없다고 소개하였는데요(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특히나 과거 범죄 전력에 따라서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였죠.
그런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의도치 않게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유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이 문제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단은 범행을 부인하고 보는 경우들이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무조건 범행을 잡아떼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수사실무에서는 대다수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는 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그저 실수였다고 주장을 으레 하는 경우가 많기에 설사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믿어주지는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관적 범의는 객관적 행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범의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달리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으로는 여러 가지 사실이 해당할 수 있는데, 가령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 점이 있다면 이러한 행적을 문제 삼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여자화장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실 등이 있다면 이는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명백한 단서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가장 억울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자화장실 침입이 아무리 자신이 실수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성범죄 전력이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저해시킬 수밖에 없기에 강한 의심을 받고 결국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상당하였는데요.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아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이전부터 어떻게 진술을 할지 미리 정리하고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필요한 법률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많은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실제로 제가 변호를 맡았던 한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도 못하는 상태에서 신체노출을 하였다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크게 취한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실수를 저질렀다가 놀란 피해자들의 신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은 술에 만취해 저지른 실수이고 어떠한 불순한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간곡히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과거 범죄 전력만을 문제 삼으며 빨리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엄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만 놓았기에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었기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는데요.
저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신고를 하던 당시의 상황과 이후 의뢰인의 행동들을 감안하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일반적인 성범죄자가 보일 행동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벌어진 범죄가 아닌 점을 여러 근거를 통해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여러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날 수가 있었으나,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관적 범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작은 차이로 유무죄가 엇갈릴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언제든 문의사항을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