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 년간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서 처리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이제는 어지간한 이야기를 들어도 한 번은 들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맡았던 사례들을 소개하자면 누범 기간 중 재범(18회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11회 전과)임에도 구속을 방어한 사례부터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변호를 맡아 무죄로 방어를 한 사례까지 같은 변호사들도 쉽게 믿기 힘든 사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 덕분인지 몰라도 하루에도 수많은 분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의를 받다 보면 유독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가장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에 그러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많은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활동하여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2023년 4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이후로 많은 실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속을 당하고 빠르면 2일, 늦어도 7일 이내에는 경찰서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며 면허증을 반납하면 4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후 경찰관은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게 되고 이를 ‘송치’라고 부릅니다. 수사기록을 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경미한 사안이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죄질이 불량한 사안이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리며, 만약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이 질문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0년 이내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거부, 사고 유무, 도주 등에 따라서 모두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에 해당하고 단순 적발이라는 전제에서 초범이라면 벌금형, 재범부터는 여러 양형 사유에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두 번째 범행까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력한 것은 사실이나, 세 번째 범행에 해당하는 순간부터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을 명심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두 번째로 자주 듣는 질문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업무가 생계와 직결된 분들은 이 문제가 가장 다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선 인명사고가 있으면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면허구제가 거의 불가능한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면허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가능성은 20% 이하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히 답변드리면 2001년 7월 24일 이후로 음주2진에 해당할 경우 수치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2년 부과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면허구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결방법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처벌을 면제받는 처분이고 벌금 면제와 더불어 비록 면허를 취소당해도 결격기간이 사라져 즉시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유리한 선처의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처분이니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실제 다수의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간혹 보면 이미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측정을 요구받았거나, 측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측정을 거부한 이후 무죄가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경찰관은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경찰관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무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문 사례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면 경찰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길 추천합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특별한 사고 없는 초범이고 면허구제가 절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목돈을 들여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입니다. 물론 너무나 불안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단한 주의사항만 듣고 홀로 대응을 해도 충분하니 혹시라도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야기에 현혹하여 변호사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물론 법원의 양형기준을 고려할 경우 중형이 유력한 상황이라면 대다수의 분들이 준비하는 반성문, 탄원서 정도로는 선처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으면 남들이 하고 있는 만큼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선처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판부가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자료여야 하고, 남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양형자료에 해당한다면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음주운전 이후 변호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매우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죄를 다투거나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할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으며 혹시 모를 구속수사를 미리 방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하자면 ①3회 이상 재범에 해당할 경우, ②수사나 재판 중에 재범한 경우, ③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 ④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⑤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고 이후 도주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⑥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 중에 자신이 1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구속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 대응을 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에게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