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줄여서 통매음)에 대한 고소가 폭증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확산은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켰고 이 대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더욱이 유죄 성립에 대한 넓은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가 등장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통매음 성립범위를 넓게 잡는 경향이 생겨나며 결과적으로 고소를 부추기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은 많은 논란을 부르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①성적 목적, ②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③전달 등 굉장히 법리적으로 애매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하냐는 질문을 하루에도 수차례 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석하지만 명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면피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 아직 판례로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법리적인 부분도 많기에 다툼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경위, 사용한 표현의 수위 등 다양한 요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만 해서는 유죄를 피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다른 법리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반박하고 유리한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조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에 법조계 현장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유무죄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법원에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사례도 상당수입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같은 사건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와 어떻게 법리주장을 하며 다투는지에 따라서 유무죄가 크게 엇갈리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얼마나 통매음 사건에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다투는지에 따라서 승산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례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을 해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매음의 요건 중 ①성적 목적, ②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등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적 가치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수사기관의 압박에 당사자가 인정하고 자백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가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진술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증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억울한 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경찰조사를 받는 것을 명심하길 강조하겠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 항의에 당황하여 우선은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사과를 하다가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여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가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이 경우 추후 자신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들을 통해서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상당하기에 주의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자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점은 도의적으로 사과를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이상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지만 적어도 벌금형에서 처벌을 끝낼 수 있다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불이익이 적은 것도 분명하였는데요.
다만 군인, 교사, 공무원,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신분인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을 피할 수 없고,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인정받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여 최소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지 자세한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확한 판단과 변론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필요한 자료를 준비 후 방문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추천하였는데요. 도움을 요청하시면 현재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각종 쟁점을 짚어나가며 무사히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