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수도권과 같이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매일 주차로 인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주차 시비는 결국 극단적인 범죄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차난에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장애인주차스티커를 위조 변조하여 부정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형마트, 병원,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공영주차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정당한 자격 없이 주차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실제로 너무 급한 나머지 잠시만 주차하는 정도로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혹은 주차할 공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한 번 정도라는 생각으로 주차를 하였다가 과태료를 받고 쓰린 속을 부여잡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및 복지법은 장애인자동차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장애인주차스티커를 위조 변조하여 부정사용한 경우에 처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표적인 공문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부동산등기부, 지적도 등을 언급할 수 있는데 장애인주차스티커도 국가가 관리하고 발급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문서위조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위임된 업무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공문서를 작성할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 규정이 있는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공무원위조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벌금형 규정이 없어 오직 징역형의 선고만 가능하기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지 않는 한 무조건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공문서가 위조가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폐해를 감안해서라도 엄히 벌하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한 40대 남성이 우연히 습득한 장애인주차스티커를 위조·변조하여 부정사용하다가 적발을 당한 사례가 존재하였습니다. 장애인주차스티커를 위조 부정사용하다가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이 40대 남성은 자신의 행동이 이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주차 편의를 위하여 저지른 범죄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지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비록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태양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 사기업에서도 임용결격 및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전문직종들은 자신이 취득한 전문자격을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데요. 더욱이 해외 출입국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 각종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주차스티커를 위조 부정사용하다가 단속된 경우 이와 같은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 1가지 해결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경우 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선처의 사유가 다분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 기소를 유예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선처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록 죄를 지었어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장애인주차스티커를 위조 부정사용하다가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범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한 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기 추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