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가법)은 다양한 범죄 유형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는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업무가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위험운전치상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업무가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험운전치상 처벌이 가능하기 위한 ‘정상적인 운전업무가 곤란한 상태’는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판례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전후 운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상해'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완전성을 훼손하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말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고 자연치유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위험운전치상은 ⓵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⓶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험운전치상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무적인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벼운 접촉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작정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우기며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위험운전치상에서 말하는 상해는 이론적으로는 자연 치유가 곤란할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나 수사 관행 및 형사 실무상 환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 추정하여 발급된 진단서를 통해 상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크기에 만약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반박하여 상해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치열한 법리 주장과 사실 관계 다툼을 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도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고 규모가 상당하여 차량 파손이 심하거나 피해자가 후송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참고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접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통하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000에게 전치 약 5주간의 가료 등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신체 상황, 운전 방법, 사고 발생의 과정,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내용을 토대로 판단되는 것이 옳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 경우에는 부정확한 발음, 비틀거림, 얼굴의 혈색 등이 적힌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판단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 발생 직전에 신호위반, 역주행, 중앙선 침범, 핸들조작, 제동장치 사용 여부 등도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의뢰인의 진술과 이와 관련된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무죄가 가능하다고 자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차량 속도, 주행 방법, 사고를 유발하기 쉬웠던 사고 장소의 특수성, 의뢰인의 주취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이후 의뢰인의 모습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밝히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불어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등에 적힌 일부 내용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처럼 위험운전치상 처벌 기준은 법적인 쟁점이 상당수 있기에 실무적으로 다양한 해결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일은 용서받기 힘든 행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처벌은 불가한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통하여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