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속한 성범죄로 분류하기에 징역과 벌금 같은 형벌도 형벌이지만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한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여 유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했다는 범죄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과연 촬영물의 내용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충분히 반박하여 무죄를 얻어내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실무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판례로 제시하였는데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그렇기에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없고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보이는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경우에도 유죄가 성립한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결국 어느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어떤 옷차림을 촬영하면 유죄라는 식의 획일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여러 판례와 법리 등을 제시하며 치열한 법률공방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를 파악하여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주장들을 통하여 비록 도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나 가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신뢰관계를 저버리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극도로 보장되어야 할 장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하는 편이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상당하였는데요. 가령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혹은 경찰이 시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거나 탈의실, 화장실, 타인의 주거지에서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불법촬영과 반포가 이루어진 유사한 사안에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도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건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는 일들이 보편적입니다. 추가적인 반포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허가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죄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찰조사에 미리 대비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최대한의 결실을 맞이한다면 죄는 인정되어도 처벌을 면하는 ‘기소유예 처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필요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을 권장하였는데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해결의 가능성도 존재하니 좌절만 하기보다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였죠.
간혹 보면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에도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객관적인 상황이 무척이나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큰 후유증을 남기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훗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볼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저의 경우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변호하여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선고유예, 벌금형의 선처 등을 달성한 바가 있고 심지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2차례나 재범을 하여 단속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구속을 방어하는 일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변론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노력만 기울인다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