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사회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점은 엄정한 법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하였는데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건수가 총 1161건이고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59명 사망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분노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그 상습성도 크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건수 5만 5007건에 해당하고, 전체 적발 건수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42.3%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적발된 사례 중에서 7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도 1070건이나 발생했다는 점은 가히 경악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은 아무리 초범이라도 결코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범죄 유형에 속하고 심지어 재범일 경우 매우 강력한 처벌을 자주 내려지는데요. 작년 4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10년 이내의 재범자에 대해서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불이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 2회 이상 재범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2년간 부과받으며, 이러한 조치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한 면허구제 절차도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운전을 천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라면 결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상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무죄가 아님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재량으로 유죄임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아니하기에 처벌도 면제받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소식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면제해 주기에 즉시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운전업무가 생업인 분들에게는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심판, 행정소송 등이 불가능하여 꼼짝없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방법이고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대중들의 비난이 상당한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하여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사회적 폐해를 감안해서라도 엄히 벌할 필요성이 상당한데 오히려 거꾸로 선처를 하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들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은 분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의 처벌을 면제받기를 희망하거나 혹은 운전면허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제 답변을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너무 두리뭉실한 답변이라고요?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 다수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만들어 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미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례에 대해 재차 기소를 유예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2번이나 같은 잘못을 하였지만 가중처벌은커녕 모두 처벌을 면하는 일에 성공한 셈이었죠. 그렇기에 다수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체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범인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을 살짝 초과하는 수준으로 낮은 경우
3. 운전한 거리가 짧거나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현저한 경우
4.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할 수 있거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기타 참작할 사정이 상당한 경우
위에서 나열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위에서 나열한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면 희망고문으로 고통받기보다는 빨리 단념하시는 편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애초에 헛된 희망을 가지지 않도록 아예 기소유예에 관한 설명조차도 하지 않는 편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맹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무조건 초범만 가능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근접해야 하며 사고 등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저 가능성이 떨어질 뿐이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재범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건까지도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불어 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절실한 노력’입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반성문을 열심히 써서 달라고 간곡히 요청해도 단 1부도 작성하지 않고 태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리 월등한 실력을 가진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나열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당사자 스스로가 별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소유예를 통해 용서를 하는 것이 원칙일 수 없습니다. 그 잘못이 특히나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음주운전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건에 임해야 이례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결코 노력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 자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리하게 사건을 맡았다가 사건에 실패하면 지금까지 어렵게 올려온 사건 성공률만 떨어트릴 수밖에 없기에 당사자 스스로가 큰 의지가 없어 보이면 선뜻 사건을 맡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