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안일한 판단으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왔다면 응당 그에 대한 대가는 매우 가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산산조각 낸 대가로 장기간 구속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은 장기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와 범행 횟수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죄명이 별도로 적용되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 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이 적용됩니다.
전자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후자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최악의 경우에는 평생 동안 교도소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금전적 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동을 할 경우 엄벌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사건 직후에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은 물론 유족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위해서라도 당장은 불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설득을 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준비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소위 시간 싸움’이라는 말도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망하게 낭비한다면 그 대가는 매우 가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험난한 과정을 무사히 지나쳐야 합니다. 절대적 다수가 당연히 구속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만 유독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다른 이들과 다른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유를 만들지 못한다면 구속을 막는 일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직후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학연, 지연, 전관예우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느끼시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편법과 요행에 기대지 마시고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한 노력인지 정확한 법률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돌발행동을 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할 것이며 시비를 가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향후 시비를 가리는 일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부터 눈을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유족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일이 모두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고 우선할 행동임이 분명할 겁니다. 특히 본인도 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무섭고, 유족들의 원망이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법률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기에 앞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향후 유죄로 판단될지라도 법원은 긍정적인 요소로 감안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형사합의도 다소 수월해지는 이점도 따라오겠죠.
아무리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사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사고를 피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음주운전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거나, 시야가 가려진 장소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라면 정상적으로 차량을 주행하던 경우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하므로 설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더라도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문책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책임을 완벽히 피해 갈 수 없더라도 사고의 책임이 오로지 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상당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이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만취상태일 경우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수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상태일 경우 실무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비해 법정형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벼운 법정형을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감형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합의만 보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족 측의 합의가 선처에 유용한 것은 분명하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바라는 입장이라면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하는 모든 요소에 있어 유리한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선천적인 양형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종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후천적인 양형사유를 통해서라도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구구절절한 마음을 담아 선처를 구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모두가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이 불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러한 결과를 만든 일도 있으니 지금 바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