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보에 공백을 일으키는 병역기피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발의 배경에는 병역기피는 밝히는데 수년이 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근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적발부터 처벌까지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병역기피는 성실히 국방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박탈감을 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일체의 병역법위반 병역기피 행위를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중들에게도 공감대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행위들은 대부분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처벌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⓵병역의무를 기피하고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치거나 신체를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②입영 및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 ③다른 이를 대신 입영시키는 행위, ④병역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위에서 나열한 병역법위반 병역기피 행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오직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위에서 나열한 행위로 문제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사의 기소 이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판사가 아무리 선처를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법정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을 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경우를 들자면 ⓵과거에도 이미 병역법위반에 해당하는 병역기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재범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혹은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국내 입국을 장기간 회피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범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므로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결국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선택을 하였다가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는 편인데요. 조기에 수습에 나섰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던 상황도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는 것이죠.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그저 건강상의 문제나 생계를 위해 당장은 입영이 어려워서 이를 거부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외국에서 체류하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혹은 현지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취업 때문에 국외여행허가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귀국을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병무청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사유는 지극히 개인적 사유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억울함을 잘못 호소할 경우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엄벌만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함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독단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무죄를 섣불리 주장하는 것보다는 법률상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을지 정확한 법률조언을 꼭 받아볼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으나,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악질적인 병무사범이 아니고 여러 선처의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며 앞으로는 성실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볼 기회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사의 처분 중에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존재하는데, 이는 유죄로 평가하는 상황임에도 여러 참작사유가 고루 인정될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선택을 내려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형벌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인생에 오점이 남지 않는 가장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상황이고 국내에 자진 귀국을 하더라도 긴급체포 이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이미 병무청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중인 상태라 추후 형벌이 가혹할 수 있음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밖에도 병무청 누리집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 관허업의 특허나 취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점,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을 제한받을 수 있는 점,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와 여권발급에 제한이 이루어지는 점, 입영의무 감면 연령이 상향되는 점 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걱정하고 해결을 바라는 분들이라면 병역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 처벌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정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서둘러 상의를 해보시기 권장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기에 계속 고민만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실수는 하지 않으시기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