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동종 이종 재범과 구속 가능성

by 법무법인 세웅


⏹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동종이 아닌 이종 재범이면 괜찮다는 오해


법에 문외한인 분이더라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속을 당할 것이라는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당시에 범죄와 동종범죄가 아닌 이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속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령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기죄를 저지를 경우 이종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안심해도 괜찮다는 낭설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물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보다 이종범죄를 저질렀다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인데요.



⏹ 법에서 말하는 집행유예의 의미


‘집행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잘못을 돌아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조건부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종 이종 범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자숙할 것을 요구하는 계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도 만약 이 기간 내에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처벌은 불가피하고 과거에 유예받았던 형까지 더해서 징역형에 처해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총 4년의 징역형을 모두 살아야 감옥에서 출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 이종범죄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오해의 잔혹한 진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동종범죄만 저지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법규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범죄 자체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종범죄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가령 재물손괴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통은 벌금형 선고가 통상적이지만, 만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평생에 걸쳐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을 범죄를 고작 집행유예기간조차 참지 못하고 다시 저질렀으니 법원에 입장에서도 선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무질서한 행동을 반복한 점에 대가를 강하게 물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물론 이종범죄라면 선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법원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라고 할지라도 동종범죄가 아닌 이종범죄 재범이라면 과거 유예받았던 징역형까지 얹어서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고민할 여지는 생겨날 수 있습니다. 비록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저질렀지만 과거 저질렀던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고 우발적 범행에 해당한다면 개전의 정을 감안해 다시 관대한 형벌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이지만 자신은 동종범죄가 아닌 이종범죄로 재범했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준법정신의 결여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선처할 마음이 가실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 그 어떠한 법원도 선처를 결정할 리가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가 동종이 아닌 이종 재범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존재하고, 비록 마지막 집행유예 선고 당시에 범죄가 아닐지라도 그 이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역시나 구속의 가능성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가 동종재범이라면 사실상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힘이 들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므로 언제든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부터 빠른 대비를 시작하는 편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구속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의 경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구속방어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구속 방어를 장담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다면 명백한 사기이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이번 범행이 우발적 실수에 불과하고 자신이 선처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행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준비를 시작하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질을 불량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전부 찾아내어 이를 하나하나 해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만 법원으로부터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결과인 벌금형의 선처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 제발 꼭 명심하세요!


간혹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출석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도망을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비겁한 선택을 통해 형사절차를 방해하는 행동을 일삼는 자에게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더욱 무거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게 늘어납니다. 운이 좋게 시간을 끌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치 시험을 앞두고 커닝(cunning)을 할 생각만 고민하는 잘못된 판단보다는 무엇을 준비해야 자신에게 유리할지 변호사와 자세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에 대해서도 수많은 구속 방어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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