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변호사가 경고하는 잘못된 대처들

by 법무법인 세웅


1. 음주운전보다 더욱 중죄인 음주측정거부


경찰관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가 법이 허용하는 합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비해 음주측정거부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에 속하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자체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경찰의 지시사항을 순순히 응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결코 곱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중처벌을 위해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양형적인 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평가를 하며 엄벌을 결정하는 일이 잦은 편입니다.



2. 구속까지 당했던 최근 사례들


실제로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하던 A 씨가 두 번째 음주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하였다가 구속을 당했던 사례가 엄벌을 받았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고 측정까지 거부한 점이 무거운 형벌을 결정한 결정적 이유에 해당하였는데요.


더불어 10년 전과 4년 전에 각 1회 음주단속을 당한 전력이 있던 B 씨의 경우 경찰관이 세 차례나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며 욕설을 내뱉다가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졌고, 결국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커녕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3.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책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다양한 실책을 저지를 경우 구속 가능성을 월등히 높이는 처참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실책을 저지른 후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자주 접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 없이 인터넷에 퍼져 있는 단편적인 정보를 맹신하고 주변 지인의 잘못된 조언을 따르다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대응을 한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가능했음에도 정확한 쟁점을 짚어내지 못하여 유죄로 처벌받은 사례부터, 충분히 선처가 가능했음에도 잘못된 주장을 하다가 오히려 엄벌을 받는 사례까지 가지각색인데요.



4. 그렇다면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입장에서 경고하는 잘못된 대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4-1. 첫 번째는 기관지 질환이나 여러 병환을 이유로 측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해 흉부에 큰 부상을 입어 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사례의 경우 법원이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선례가 존재합니다. 이밖에도 의학적 진단을 통해 측정에 응하는 것이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 전혀 불가능했던 수준이라는 점이 증명되어 무죄를 받은 선례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감기나 천식 등을 이유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장애 정도로는 부족하고 측정에 전혀 응할 수 없었던 의학적 신체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법원은 무죄로 판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4-2. 두 번째는 이미 운전을 종료한 이후이므로 자신은 측정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논리라면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경찰관이 직접 목격해야만 검거를 할 수 있겠죠. 꼭 술을 마시고 운전 중이었던 운전자에게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의심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언제든 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은 측정에 응하고 추후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운전을 마친 이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편이 좋은데요.


참고로 소위 술타기 수법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추가적인 술을 마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4-3. 세 번째는 경찰관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소극적으로 측정에 응해놓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호흡을 길게 내뱉으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계속 따르지 않다가 지친 경찰관이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해 입건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측정에 응할 수 있음에도 과도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소극적인 모습을 반복한다면 무한정 시간을 주며 기다려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경우 자신은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할지라도 검찰과 법원은 그저 괘씸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4. 마지막으로 경찰관의 고압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이 단속 과정 중에서 가능하면 친절하게 공무를 집행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찰관이 정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적법한 공무가 아니므로 이에 저항하더라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저 불친절하고 다소 강압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불법체포를 하거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측정을 요구하는 행동을 한 경우라면 무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무죄가 불가능하니 경찰관을 비난하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입장에서 드리는 조언


누구나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항변 내용이 적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로만 보인다면 검찰과 법원의 입장에서는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반성을 전제로 하는 선처가 불가능함을 뜻하고 결국 다른 이들에 비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법이 허용하는 억울한 사유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거부 이후 변호사의 요청에 성실히 따라주신 분들 중에서는 무고함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억울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도록 도운 경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법률진단은 자신의 독단적인 기준이 아닌 해당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야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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