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변화는?
만취운전자로 발생한 끔찍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관대한 형벌이 범행을 억제하기는커녕 면죄부를 통해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상당한 편이었는데요. 특히 만취운전자로 인하여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젊은 청년이 사망했던 일을 계기로 국민신문고에는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가벼운 선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시키는 결과가 이어지고 많은 지성인들이 법률개정을 통하여 합당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하면서 국회는 발 빠르게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의 가중처벌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였는데요.
이렇게 시행된 윤창호법은 ①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②2회 이상 재범자를 강력히 벌하는 내용으로 각 2018년 12월 19일 및 2019년 6월 25일 순차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일 이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도중 사람을 다치게 한 자와 과거에도 동종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범을 한 자의 경우 과거보다 매우 무거운 법정형으로 다스려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이어져 실제 단속현장에서는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내용 일부 중에서 2회 이상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시간적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당장 관련 법조문을 적용해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은 큰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바뀌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사회적 폐해를 감안한다면 도저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였지요. 하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법조계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래도 검찰과 법원은 과거의 양형기준을 유지하면서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기존과 유사한 형벌을 결정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는 최근 위헌 결정과 큰 연관이 없기에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인명사고는 없지만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가 2회 이상 같은 잘못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중 처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차등하여 처벌하는 일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일반 규정으로 바꿔서 적용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사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 0.2% 미만인 사람
→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여기서 참고할 점은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만취상태에서는 과거에도 가중하여 벌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할 정도로 낮은 편이라면 과거보다 유리한 법정형을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정형은 잘 알겠는데 실제로 검찰과 법원이 결정하는 실무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먼저 사고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2회까지는 법정형에 정해진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다수이지요.
다만 3회 이상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법정형에 정해진 벌금이 아니라 징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양형요인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만약 재범가능성이 높고 가중처벌을 할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라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위험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가령 5년 이하 단기간 내에 재범을 한 경우나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신의 운전습관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면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불량한 죄질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실형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현직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음주운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중 처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소 이득을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일선 법원이 실제로 결정하는 전체적인 양형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단속을 당한 상황이라면 여러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자신에게 왜 선처가 필요한지 충분히 증명하지 않는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고 내방하여 이야기를 나누시기 권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