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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r 07. 2022

상속재산분할 핵심요소인 구체적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피상속인(망인)의 사후 남겨진 재산은 상속인들 전원에게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후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이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에게 확정적 분할로 귀속이 이루어지는데요. 망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가질지는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구하여 결과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법정상속비율에 의하여 재산을 나누어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 혹은 부양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를 받지 않거나 기여분이 있는 상속인은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법원이 결정하는 상속재산분할은 무조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령 10억을 이미 물려받은 장남과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차남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 10억을 법정상속분처럼 반으로 나누어가지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이미 아버지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은 장남에 비해 아무 재산도 받지 못한 차남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공평한 분배에 더욱 가까울 것입니다.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만일 자세한 내용도 따져보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눈다면 굳이 법원을 통하여 재산을 분할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각 상속인들의 생전증여와 기여분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상속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무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생전증여로 인한 특별수익 및 기여분이라는 요소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가져갈 몫인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특별수익은 (-)의 개념이고기여분은 (+)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재산을 가져가서 특별하게 수익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 가져갈 재산에서 덜 가져가는 것이 옳고, 과거에 피상속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상당한 공로가 있었다면 현재 가져갈 재산에서 더 가져가는 것이 옳다는 논리가 적용한 것이죠.     


이처럼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인들 중에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상속재산분할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구체적 상속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평한 상속분을 분배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증여와 기여를 모두 따져보아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최종적인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자신에게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증명의 책임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우회한 증여, 매매형태로 위장한 증여, 현금 증여, 부담부 증여 등 과거에 있었던 각가지 형태의 모든 증여사실을 추적하여 증명하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추적하여 증명에 성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여러 이유를 들어 반박하며 특별수익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에 치열한 법률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여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가 않을뿐더러, 자신의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열과 성을 다해 피상속인의 생업을 돕고 부양하고 살아왔으나 상대방이 이를 폄하하는 일이 무척이나 많기에 상처를 받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으나 자신의 헌신을 부모님에게 얹혀살며 기생했던 것처럼 호도를 당한다면 받는 상처가 적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특히나 법원이 상대방의 거짓주장에 속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상심은 클 것입니다.     


실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구하여 원하는 결정을 받기까지는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는 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이렇게 찾아낸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지요기여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 상속분을 도출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고 순탄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또한 각 사례별로 집안마다 가지고 있는 사연, 재산의 형태 및 규모, 증여방법, 기여형태 등의 내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불과 몇 분 만에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구체적 상속분을 얻는 일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쉽게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일 자신의 주장만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하는 결정을 내려 준다면 사실 거창하게 비용을 들여가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일도 전혀 없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성공적인 구체적 상속분을 가져오고 싶은 분들이라면 자세한 법률상담을 거쳐 앞으로 나아갈 길의 윤곽을 잡아보시기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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