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변호사
상속절차에서 소외당한 상속인이 법률상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다양한 소송쟁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소송쟁점에 따라서 소송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쟁점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 전략을 이야기할 텐데, 원고도 당연히 집중해야 할 쟁점에 해당하기에 승소를 원한다면 원고와 피고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집중하여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제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①신의칙 항변은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고, ②시효항변은 특정한 사안에서만 적용되나 이 항변에 성공한다면 원고의 청구 전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③마지막 항변은 유류분 부족분 감축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쇄하거나 ‘0’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사례로 이 방어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A는 아버지 B와 30년 전부터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피상속인 B는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투병생활을 하였는데 A는 단 한 번도 오지도 않았죠. B는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였는데, B 사망 후 A가 나타나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A처럼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찾아오지도 않은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일부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통 법원은 소송의 원고에게 상속결격에 준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변호사는 이 신의칙 항변이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개별 사건에서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신의칙 항변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방어수단은 소멸시효 항변입니다. 민법상 모든 권리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반환청구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유류분을 보장받으려는 원고는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했어야 합니다(이 기간 내에 반환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꼭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다른 일반 민사상 채권에 비해 단기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①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②1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두 가지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완성되면 다른 기간이 남아 있어도 전체 시효 완성으로 봅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부터 출발하고,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은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참고할 수 있게 아래에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C의 어머니 D는 20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 D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한 이후 C는 외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외조부 E가 재산을 외삼촌에게만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C는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류분변호사를 찾아 이제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E는 이미 13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변호사는 안타깝게도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지나 C는 더 이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F의 어머니 G는 재작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G는 사망하기 3년 전에 장녀인 H에게 거의 전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당시 F는 이 사실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싫어 G에게 항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G가 돌아가신 이후에 F는 막연히 H가 재산을 얼마정도 챙겨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H가 받은 부동산에 보상금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H에게 재산을 일부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F는 H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지만,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위 C와 F의 사례는 상속유류분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와 F의 처지가 딱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소멸시효는 권리의 존재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송의 피고가 가지는 마지막 항변사유입니다. 소송실무에서 원고와 피고가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재산의 비율은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비율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피고는 원고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거나 원고가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분배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액수를 청구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사례가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I는 아버지 J가 사망한 이후 큰 형인 K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를 하였습니다. J의 장남 K은 J가 남긴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상가건물과 그 대지를 유증받았습니다. 상가건물과 대지의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I는 충분히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K는 원고인 I가 생전에 J로부터 받은 재산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특별수익의 가액이 I의 유류분액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하여 I는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항변 사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원고도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에 맞추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상속전문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누구라도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쟁점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진다면 그 자는 패소를 피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디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면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소송쟁점에 집중하여 전력을 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