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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Feb 24. 2022

유산상속 배분 방법 상황별 현명한 절차는?

유산상속변호사의 설계


유산상속은 피상속인 혹은 유언자가 장래의 재산의 배분 방법을 구상한 순간부터 피상속인 또는 유언자의 사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십 수년에 걸친 장기적인 프로젝트이자 미션입니다. 이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 욕망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상속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확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산상속 배분 방법 절차에서 재산을 받는 사람만큼이나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의 욕구도 큽니다. 피상속인(또는 유언자)은 본인의 의사대로 재산이 분배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이 두 가지의 요구는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적어도 분쟁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산상속변호사는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와 유언이라는 수단을 통해 상속을 설계하는 일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A에게 자녀 B, C, D가 있는데 A가 B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의사가 있을 때에 A는 유산을 생전에 증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언을 통해 유산상속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지금 증여를 하면 당장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이 클수록 이 조세 부담을 결코 작지 않죠. 그런데 A가 B에게 재산을 증여를 하고 B가 이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갔을 때의 기대수익이 증여세 부담보다 크다거나 또는 이 재산이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에는 미리 증여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A가 B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면 C와 D가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죠. A가 유일한 재산을 B에게 주는 것이 아닌 이상은 주요한 재산을 B에게 증여하고 다른 재산을 C와 D에게 남겨 유류분 분쟁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 또는 유언자가 자신의 사후 유산상속 배분 방법과 절차에 관한 문제를 유산상속변호사와 미리 상의만 할 수 있다면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실현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A로부터 재산을 받는 B도 유산상속에서는 A와 같은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A의 협조만 가능하다면 역시 재산을 증여로 받을 것인지 유언으로 받을 것인지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지금 재산을 받았을 때의 조세 부담과, 다주택자가 되어 겪을지도 모를 불이익, 증여재산에서 나올 수익, 장래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청구를 했을 때의 대비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겠죠. 이러한 고려를 통하여 어떠한 절차로 유산상속 배분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유산상속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권유합니다.


반면에 C와 입장에서는 A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A의 의지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A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은 오로지 A만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C, D는 A가 B에게 유산상속을 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B의 특별수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향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은 증여가 있을 때 등기원인에 ‘증여’가 있어 특별히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 형식의 증여를 입증하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생전의 피상속인의 녹취메모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가 아닌 현금 증여일 때에는 B에 대한 현금 증여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이 증여가 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유산상속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협의를 합니다. 이때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연락두절행방불명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이 정하는 유산상속 절차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각 공동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결정하고 이 분배비율에 따라 재산분배 형태를 결정합니다. 만약 법원이 정한 유산상속 배분 방법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이 아니길 바란다면 스스로가 법원을 설득시킬만한 타당한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미리 기여분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감쇄하고 싶은 사람은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자료를 가급적 충실히 확보해두어야 하겠죠.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유산상속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기 추천합니다.


유산상속 절차에서는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이란 수단을 통해 미리 준비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상속 분쟁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미리 준비를 하면 최종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덜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덜 받을 우려가 있는 상속인들이 미리 준비를 하면 유류분소송에서 크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 유산상속변호사와 간단하게라도 상담을 받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상속 배분 방법을 상황에 맞추어 현명한 절차로 결정하여 진행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으니 유산상속변호사와 자신이 원하는 상속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신의 상속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겨도 전혀 불만을 가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오늘 필자의 이야기는 잊으셔도 괜찮습니다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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