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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Sep 14. 2021

유언공증 안내(필요서류 및 비용 등)

공정증서 유언 준비사항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에 의한 증여 의사를 남겼을 때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법정상속보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있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을 남겨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거규정: 민법 제1012조). 오늘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에 관련하여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의 종류     


유언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1)자필증서 유언, 2)녹음에 의한 유언, 3)공정증서 유언, 4)비밀증서 유언, 5)구수증서의 유언이 이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65조).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의 내용은 법률상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에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있다면 해당 유언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유언공증을 선택하고 있는 편이지요.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 방법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여시키고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필기 및 낭독하게 됩니다. 또한 유언자와 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다시 낭독하도록 하여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3. 유언공증의 장점     


이 방식은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력이 잇는 유언이므로 별도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밝힐 수 있지요.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유언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유언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유언공증의 경우 유언자 사후 상속인들의 협조가 없어도 바로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어 상속인들과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유언공증 필요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공시지가확인원

· 건물등기부등본

※ 유증재산이 아파트일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토지공시지가확인원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 기타 동산 증명자료 : 통장 사본, 주식(증명서), 보험(증권) 등     


·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기본증명서(발급하고 1개월 이내만 가능),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여권사본 거주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유언집행자 : 기본증명서(1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 유언자 : 개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기본증명서(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신분증, 인감도장, 유언자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정신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인 : 기본증명서(1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증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대신 증인을 준비해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5. 증인의 결격사유


· 유언자와 수증자의 친인척관계 아닌 사람(8촌 이내 불가능)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 배우자와 직계혈족

·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서명할 수 없는 자

·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6.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7. 유언공증 비용


· 목적가액 - 15,000,000 ) X 3 ÷ 2000 + 44,000 + 6,000 = 공증 수수료     


예) 유증할 재산의 목적가액이 1억 원일 경우

( 100,000,000 - 15,000,000 ) X 3 ÷ 2000 + 44,000 + 6,000 = 177,500(공증 수수료)     


※ 다만 유증할 재산의 가치가 너무 클 경우 ‘3,000,000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가액이 약 20억 원을 넘어가더라도 공증수수료 상한선에 의하여 3,000,000원의 비용만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유언공증 주의사항     


민법은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남아 있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저히 불공평한 상속으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속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길 때에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유언의 내용을 구성하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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