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이렇게 공동소유하게 될 상속재산은 나눠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각 상속인 각자의 소유재산으로 나눠 갖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하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누가 정하는지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의 살아생전 유언에 따라 그 귀속자가 결정됩니다. 잘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은 곧 상속재산을 물려줄 분께, 돌아가시게 될 분은 유언의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 무효의 유언이 되지 않기 위해, 모두가 잘해야 합니다.
이때 유언자는 재산의 분할 방법을 제3자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는 협의라고 나오지만, 공동상속인 모두의 합의, 의사일치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합의할 비율대로 자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부동산만 있을 때 부동산을 온전히 한 명이 갖고 다른 한 명은 부동산을 갖게 될 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정할 문제입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동의해도 무방합니다.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모두 각자의 인감날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서요.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필요합니다.
결국 협의, 즉 모두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의 심판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소송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에 대한 법정상속분이 있는데, 위와 같이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법정상속분을 넘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눠 갖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시점에 상속으로 승계된다고 봐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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