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보안처분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인천동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동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인 직업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정해진 여러 의무가 있는데요. 공무원성범죄는 이러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인 만큼 강한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시라면 징계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고의 및 상당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성범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까지도 가능하지요.
따라서 연루된 성범죄 사안부터 원만하게 해결한 이후 징계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공무원 및 군인 성범죄 책임 변호사입니다. 그런 만큼 관련 사건들을 숱하게 분석 및 대처해 왔지요.
그런 만큼 공무원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성범죄는 중징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사건의 죄목, 발생한 피해, 고의 여부,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감봉, 강등 등에 그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심각성이 인정되어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곤 하지요.
아울러 공무원도 세부적으로 보면 다양하고(교육직 공무원, 군인 등) 이에 따라 징계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을 만나 이야기를 가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공무원성범죄로 인한 징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과 같은 경우 추후 재임용에 대한 제한이 생깁니다.
해임의 경우 향후 3년, 파면의 경우 향후 5년 간 다시 공무원이 될 수가 없지요. 연령에 따라 이러한 기간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을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더라도 문제가 되는데요. 성범죄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선 여러 결격사유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공무원성범죄에 있어서도 폭넓게 인정되는 성립 조건들이 많습니다. 가령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제추행, 강간의 경우 폭행 혹은 협박을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서 폭행은 단순히 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힘이 가해졌는지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행동까지 폭행으로 인정될 수가 있죠.
아울러 협박의 경우 해악의 고지라 표현하고 있긴 한데, 이 또한 범위가 꽤나 넓은 편이지요.
한편 강간 사건의 경우 '성관계'로 범위가 명확한 편이지만 '추행'은 상당히 여러 행동이 포함됩니다.
주로 직접적 신체 접촉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접촉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의 감정에 따라 추행이 성립 가능하죠.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섣불리 죄의 성립 여부를 재단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할 행동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성범죄도 이에 해당하지요. 다만 성범죄는 종종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루되었을 때 혐의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지요. 즉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떳떳함을 입증하는 과정이 몹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법적 근거들을 제시하셔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지요.
물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선처로 이끌 필요가 있는 만큼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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