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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는데...", "친구끼리 다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기엔,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처분은 입시와 직결되는 너무나 무거운 사안입니다.
오늘은 서울학교폭력변호사를 찾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의 생기부를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대응법과 제가 직접 해결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 차 ]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왜 찾는가 (입시와 생기부)
학폭위,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골든타임은 언제인가)
[성공사례] 강제전학 위기, 1호 처분으로 막아낸 이야기
김윤서 변호사 Q&A로 마무리하며
지금은 다릅니다.
주요 대학들이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에서는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됩니다.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폭위 1호(서면사과)부터 3호(학교봉사)까지는 조건부 기재 유보가 가능하지만,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그 기록이 수년간 남아 아이의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 8호(강제전학)나 9호(퇴학) 처분은 입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거나, 쌍방 과실임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둔갑한 경우라면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기부에 '학폭' 두 글자가 남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 만나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학폭위 안 열리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부모님께서 하시는 오해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경미한 사안, 피해 학생의 동의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갑니다.
일단 학폭위가 개최되면, 위원들은 철저히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SNS 저격, 단톡방 따돌림)'이나 '성 관련 사안'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어 매우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몰랐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 전담기구 교사들이 작성한 '사안 조사 보고서'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두려운 마음에 교사 앞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친구를 감싸주려다 자신이 주동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선생님이 추궁하니 "네,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억지 인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초기 진술서는 나중에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의성 여부, 지속성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F군은 같은 반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격해져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이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F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절대 합의는 없고, 강제전학(8호)을 보내야 한다"며 강경하게 나왔고, 학교 분위기도 F군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의 조력]
저는 F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쌍방 폭행 입증: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싸움의 시작이 피해 학생의 욕설과 도발에서 비롯되었으며 F군 또한 방어 차원에서 밀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화해 노력: F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 편지를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학폭위 위원들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우발적인 쌍방 다툼임을 인정했습니다. 가벼운 조치인 '1호(서면사과)'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F군은 전학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Q.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 학폭위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변호사가 학폭위에 같이 갈 수 있나요?
A. 네, 학폭위 심의 당일 변호사가 동석하여 아이를 대신해 변론하고 위원들의 압박 질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어렵고 불안한 순간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윤서 변호사가 아이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