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 대응 방법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성추행변호사, 김윤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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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학원에서 아이가 여학생을 추행했다고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장난치다 스친 거라고 하는데 성추행범이라니요."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부모님의 목소리는 당혹감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소 착하고 성실했던 내 아이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실 겁니다.




특히 "별일 아닐 거야",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로 향하려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다 타들어 갑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 즉 '첫 경찰 조사'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혹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아이를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대응법을 김윤서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 차 ]

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 대응방법

그냥 스쳤을 뿐인데도?

억울하다면 경찰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하세요!

김윤서 변호사 마무리하며




1. 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 대응방법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이미 피해자 측의 진술과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아직 어리니까 잘 타이르면 봐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성범죄 전과(빨간 줄)가 남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목표는 명확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는 것.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등)를 통해 혐의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




이 갈림길은 경찰 첫 조사에서 아이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그냥 스쳤을 뿐인데도?



"변호사님, 정말 악의적으로 만진 게 아니라 지나가다 좁은 길에서 엉덩이가 스쳤을 뿐입니다. 이게 강제추행이 됩니까?"




안타깝게도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입니다.




가해자인 아이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그 접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스친 것 가지고 왜 그래?"라는 식의 대응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좁은 통로, 인파 등)에 의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억울하다면 경찰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하세요!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① 일관된 진술 유지하기 "처음엔 안 만졌다고 했다가, 나중엔 스친 것 같다고 했다가..."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② '고의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단순히 "안 만졌어요"가 아니라, "당시 복도가 매우 붐벼서 친구에게 밀려 중심을 잡으려다 손이 닿았습니다", "장난을 치던 중이었고 상대방도 웃고 있었습니다"와 같이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변진술서




③ 섣부른 사과 금지 억울한데도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혐의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면 사과가 아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 김윤서 변호사 마무리하며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로 이어져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지금 불안해만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혹은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가 아이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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