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강력범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소년부송치'라는 네 글자. 그 통지서를 손에 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이제 우리 아이 인생은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건가?" 하는 두려움과 자책이 밤잠을 설치게 하겠지요.
변호사로서 수많은 부모님을 만나며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무너지면, 아이는 돌아올 곳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법률 용어 대신 부모님의 언어로, 소년보호재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성인이 죄를 지으면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결과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이건 기록에 남죠.
소년부송치는 아이를 처벌해서 낙인찍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살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받는 결정은 '보호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처분은 아이의 장래 신상에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판사님은 두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와 "아이가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조사 단계: 법원 조사관이 아이와 부모님을 만납니다. 아이의 성격, 친구 관계, 집안 분위기 등을 아주 자세히 물어봅니다. 이때 부모님은 아이를 무조건 감싸기보다, 아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할지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간혹 사안이 무겁거나 아이를 보호할 환경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한 달 정도 심사원에 머물게 하기도 합니다.
심리(재판) 당일: 법정에 서는 날입니다. 판사님이 아이와 부모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진심을 담아 전달해야 합니다.
소년법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수위가 높습니다.
1호~5호: 아이가 집에서 학교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정도입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바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6호~10호: 소년원이나 시설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처분입니다. 죄질이 아주 무겁거나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판의 핵심은 '재발 방지'입니다. 판사님은 "이 부모님이 아이를 충분히 통제하고 교육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아이를 시설에 보내기보다 가정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낮은 호수의 처분을 내립니다.
사건의 내용과 이후 대응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가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더 강한 조치가 검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재판처럼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재판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건 경위뿐 아니라 아이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아이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