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재물손괴 청소년 사건 소년원 위기에서

키오스크, 무인가게

소년재판변호사,

재물손괴 청소년 사건 소년원 위기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단순한 장난이라 할지라도, 재물손괴는 엄연히 타인의 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이라 할지라도요.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요.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찰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안이 심각하다면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이 진행되면 어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지, 정말로 소년원까지 가는 건 아닐지 불안하실 겁니다.



아이가 무인가게에서

재물손괴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파손된 것만 물어주면 끝 아닌가요?



아니요. 파손된 기물만 물어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제 글 읽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소년재판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특수매체기록을 망가트림으로써 효용을 해하게 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2인 이상이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5년이나 징역 1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단독 범행이 아니라 절도 혐의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괴를 통해 절도까지 범하는 것입니다.


단순절도만 하더라도 최대 6년의 징역이나 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수죄가 성립하여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처벌,

청소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사건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에 의한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도 내려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아도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입니다. 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 두려워하는 처분이죠.


이처럼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 낮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 재물손괴의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고의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위 자체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혐의라고 하덜도 실행할 의사가 애초부터 있었고와 없었고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때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처벌 낮추기 위한 방법,

따로 없을까요?



재물손괴

우선 재물손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성립해요.


이렇게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아래 중 한 가지만 입증하면 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인식이 없는경우

물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물건의 효용이 멸실 또는 감소하지 않는 경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전후 사정과 손괴된 물건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물론 CCVT, 증언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지만요, 아이들이 만 14세를 넘기면 청소년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도 충분히 가능한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대한 미래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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