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경찰조사 연락 받은 상황에서?

미성년자 딥페이크 경찰조사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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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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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이자,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9년차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사람 기분은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자제분이 텔레그램 관련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실텐데.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마음에 날까지 흐리니 더 우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7살된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내 자식에게 실망한 마음도, 분노한 마음도, 그러나 결국 내 자식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전과가 남거나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에도, 머리에도 가득 하시겠지요.



하지만 이런 때일 수록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감정이 아닌 이성적 해결이 중요하다."



청소년 사건을 비롯한 법률분쟁을 잘 모르는 경우 (대부분 모르십니다), 수사기관 또는 판사님 앞에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분쟁은 '수학'과 닮아있는 면이 많습니다. 사실상 정해진 공식이 있고, 경험에 따라 그 공식을 대입해가죠.



저는 9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로, 실제로 대한변협에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전국 18번째로 등록된 1세대 청소년변호사입니다.



또한 제가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 2020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맡아온 로펌입니다.



참고로 2020년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그 당시 대한변협에 학폭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부터 동주는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죠. 즉, 객관적으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이라 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2020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글을 읽으시고, 저와 직접 자제분 일로 대화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걱정하는 마음을 잊기는 어려우시겠으나,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어보시고 저에게 문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전화를 바로 받지 않는다면, 꼭 카톡이라도 남겨주세요. 다음날 오전까지 꼭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텔레그램딥페이크

-우리 아이가 사진을 제작했어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유포를 했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직접 ai 기술을 이용했거나 간단한 사진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물 또는 사진합성물을 만들었다면.


게다가 피해자가 우리 아이와 같은 청소년이라면.


그러한 영상 또는 사진합성물을 만든 것 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 5년~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이 실제로 법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소년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까지는 불가하며, 원칙상 최대 15년 징역이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아무리 미성년자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최대 감옥에 15년간 수감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2. 텔레그램에서 구매를 했거나

직접 판매를 했거나, 유포를 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아이가 직접 만든 경우만이 아니라. 텔레그램에서 그러한 영상을 구매를 하였거나, 혹은 본인이 판매를 하였거나, 남들과 공유하는 등 돌려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심각한 범죄로 우리 법에서 처벌하고 있죠.


참고로 영상을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만으로도 '최소 징역1년', 직접 판매를 하였다면(자기가 제작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최소 징역 5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남에게 보여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최소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본인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 하지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직접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한 것도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사진으로 '장난'으로 합성을 하여 제작한 것일 뿐인데.



형량이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이라 말씀드리면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그만큼 이 범죄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가, 같은 청소년이 아닌 어른을 상대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했다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으로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텔레그램

피해는 더 커진다.



게다가 아이가 단순히 친한 친구에게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텔레그램에서 다수의 여러 사람에게 배포를 하였다면.


상황은 특히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이 일로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며, 전과는 물론 소년교도소 수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3.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상황이, 경찰서에서 막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자제분은 우선 고소를 당하였기에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며, 곧 담당수사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조사에서 아이가 답한 진술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기게 되는데, 훗날 아이가 선처를 받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를 아이 혼자만 가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변호사를 직접 동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이 때 변호사와 같이 가더라도 대답을 하는 주체는 아이 '본인'이 됩니다.


저는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미리 아이와 만나 "아이가 받게 될 예상 질문은 무엇일지",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가능하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제 목적이 됩니다.



4.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원은 피해야만 한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이,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때 소년재판 최-고 처분이 '소년원' 입소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처분만은 피해야 하죠.


이외에도 부모와 떨어져 다른 아동복지기관에 맡겨질 수도 있는데, 이 처분도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맡았던 사안 중에서 텔레그램딥페이크물제작과 유포까지 문제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소년원이나 복지기관입소가 아닌 "보호관찰"로 마무리 한 사안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 부모와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며, 학교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선처' 처분입니다.


만약 자제분이 현재 유사한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법률자문이라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세대 청소년변호사로써, 모든 사안을 제가 법률자문부터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무장이나 신입 실무진이 법률자문을 하지 않는다는 점, 꼭 강조드립니다.


-변호사의 실력은 법률자문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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