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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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서변호사입니다.
청소년 폭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싸움이 발생하는 일은 성장 과정에서 특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을 겪으며 타인과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남과 어울리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때로는 이러한 다툼이 단순한 싸움을 넘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해 학교폭력으로 규정될 만큼 상황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만일 현재 청소년폭행 대처가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더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특수폭행은 2인 이상 폭행에 가담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청소년집단폭행에 가담이라는 표현 때문에 꼭 육체적으로 때린 사람만 해당하는 거라 생각해서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 같이 욕을 하거나 망을 봐주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일반폭행죄
일반폭행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이에 비해 2인 이상이 연루된 특수폭행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수상해 혐의로 전환됩니다.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역할을 분담해 폭행을 도왔다면 실제 폭행한 사람과 같은 형량을 받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망을 봐주며 도운 행위"로 처벌 가능합니다.
공동정범에서 특수폭행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고등학생 아이들 3명이서 학생 한 명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두 학생이 폭행을 하고, 한 학생은 망만 보았더라도 세 학생 모두 특수폭행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성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우리 아이 앞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재판이 진행되며, 소년보호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우리 법에서는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보호처분이 소년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대상 연령의 차이가 있는데요. 8호, 9호 처분의 경우 10세 이상, 10호 처분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2년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만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폭행 건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갔다면 사안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조사 후 학교장자체해결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 학생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그리고 이 진단서를 토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일반' 진단서인지, '상해' 진단서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학폭위는 처분은 우선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서면사과, 사회봉사, 교내봉사 등으로 다양한 처분이 있지만 4호 이상 처분 이상으로 가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생활기록부는 아이의 학교 생활 자체를 보여주는 생기부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나 사회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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