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여자친구 촬영 , 불법촬영, 합의했는데도?
청소년 성범죄 / 소년강력범죄 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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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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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이자,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9년차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 특히 늘어나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글의 주제인 카메라 관련 범죄인데요.
보통 성범죄 가해자라고 하면 '어른' 가해자만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에게 문의가 많은 청소년 카메라 범죄로는,
1)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경우
2) 모르는 사람 또는 학교/상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거나 직접 촬영한 경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 김윤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 오늘 글을 읽고,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화, 카톡, 대면 모두 자문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카톡이라도 꼭 남겨주세요.
적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답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받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성범죄도 이 핸드폰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죠.
사랑을 하게 된다면, 가까워지고 싶고, 신체적으로도 더 밀착하고 싶어지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을 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동의를 했더라도 이 동의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어린 연령이죠.
그렇기에 재판부에서는, 설령 '겉으로는 동의'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속임수가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라면. 즉,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면.
핸드폰 등으로 촬영을 한 학생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와 유사할만큼 형량이 높다.
분명,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설마 크게 처벌되겠어? 생각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카메라촬영(성착취물제작죄)으로 처벌될 경우 형량이 '최소 징역 5년~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살인죄 형량이 최소 징역 5년~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사형만 제외하고는, 형량이 살인에 준할 정도로 높죠.
미성년자도, 교도소 수감이 가능하며, 소년원까지 갈 수 있을 위기 사안이다. 폭행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 그 자체를 못 합니다. 이렇게되면 재판 자체가 못 열리죠.
그러나 성범죄는 아닙니다. 설령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고 말해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교도소를,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와 제 동료들이 맡은 사건을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성착취물제작은 물론 친구에게 배포까지 하여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을 때에는 이미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으며, 충분히 소년원까지 갈만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 정도의 경미한 선처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맡은 사건중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도 보여드립니다.
무죄와 무혐의를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무혐의는 '범죄 혐의조차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되죠.
억울한 상황이거나,
또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잘못을 했거나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 꼭 강조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사건이라도 우리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정말로 잘못을 했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다른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사단계인지, 검찰단계인지, 재판단계인지에 따라서도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이 특히 검찰단계라면, 이미 수사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경우, 정말로 억울하다면 마지막으로 '무혐의'를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해도 '형사조정'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자제분이이 유사한 카메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저에게 편하게 문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변호사이기에 앞서 같은 부모이기에, 저에게까지 찾아온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자제분의 바로 옆에서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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