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경찰조사, 소년원 가능성은

촉법소년 경찰조사 – 소년원 가능성은?


촉법소년변호사 :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mas3000

https://blog.naver.com/apdirectcar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홈페이지 자가진단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데, 내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는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강력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일곱 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9년째 청소년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로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부모님들에게 특히 충격적입니다.


“아직 초등학생인데, 경찰조사라니요.”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수차례 받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도 같은 두려움 속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이 범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거기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고, 판사는 아이의 환경, 성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즉, 촉법소년도 ‘기록이 남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국가의 보호·교화 절차 안에서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부모님께서는 꼭 아셔야 합니다.


2.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의 태도, 부모님의 지도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판사에게 전달되는 자료의 출발점이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아이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고, 부모님의 태도 역시 “관리 가능하다 / 관리가 어렵다”라는 평가에 직결됩니다.



아이가 직접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실 때는,

아이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앞으로의 생활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여기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야만 소년재판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 전에 아이를 미리 만나 진술 예행 연습도 하고 있어요


3. 보호처분 – 소년부가 내리는 결정들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느냐”인데, 이는 보호처분 8호~10호에 해당합니다.


1호: 보호자등에게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병원,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폭력, 절도, 성범죄 등 중대한 비행을 반복하거나, 부모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8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는 아이의 반성 + 부모의 관리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아이가 아무리 후회한다 해도, 부모가 방치하거나 진지하게 지도하지 못한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생활을 관리할 계획을 제출하고,

상담·치료·학업 연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판사는 소년원 대신 가벼운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겠습니까?

ㅓㅎㅅㄷㄱㅈㄱ호ㅝㅡ.JPG

촉법소년변호사 :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mas3000

https://blog.naver.com/apdirectcar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홈페이지 자가진단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소년분류심사원 과연 어떤 곳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