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중 가장 오해가 많은 유형이 바로 쌍방폭행입니다.
“먼저 맞았는데 왜 우리 아이가 가해자냐”는 질문은 실제 학폭위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절차에서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양측 모두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말 그대로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 중 상대가 밀었고,
이에 화가 난 아이가 상대를 밀거나 때렸다면 이 역시 쌍방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일반적인 ‘가해자-피해자 구도’가 아닌,
양쪽 모두에게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폭행의 형태로 이어졌다면 조사 결과에서 가해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1️⃣ 사실 확인 조사
2️⃣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 검토
3️⃣ 학폭위 개최 순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조사 과정에서 양쪽 모두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두 학생 각각에 대해 별도의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즉, A와 B가 싸웠다면 A의 신고에 따라 B가 가해자로 열리고,
B의 맞신고에 따라 A도 가해자로 열릴 수 있습니다.
맞신고가 없을 경우, 한쪽만 가해자로 조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맞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이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나는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하지만,
학교폭력 절차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1️⃣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2️⃣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으며,
3️⃣ 방어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즉, 상대가 밀었을 때 단순히 막는 정도는 방어로 볼 수 있지만,
쓰러진 상대를 계속 때리거나 욕설을 추가로 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공격행위’로 간주됩니다.
학폭위는 감정이 아닌 행위의 객관적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협을 느꼈다”는 주관적 진술보다,
CCTV·목격자 진술·상해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쌍방폭행 사안을 심의할 때
다음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1️⃣ 누가 먼저 손을 댔는가 – 말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쪽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2️⃣ 폭행의 세기와 결과는 어땠는가 – 단순히 밀치거나 손을 뿌리친 정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상처가 생길 만큼 강한 폭력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3️⃣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 사건이 끝난 뒤 사과를 했는지, 반성문을 냈는지, 피해 학생과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봅니다.
4️⃣ 앞으로 또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가 –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거나, 이후에도 말싸움이나 충돌이 이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벼운 경우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심한 경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학교 내에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경찰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청소년이라면 소년사건으로 접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후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폭행 정도뿐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부모의 지도 의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1️⃣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확인
아이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학교조사 결과나 CCTV를 직접 확인하세요.
2️⃣ 신속한 자료 확보
목격자 진술, 대화기록, 상해사진 등은 빠를수록 신빙성이 높습니다.
3️⃣ 사과와 화해의 의사 표명
진심 어린 사과는 학폭위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합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조력 검토
폭행의 경중, 정당방위 판단, 진술 전략 등은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폭위 결정이 향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