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억울하다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행정심판행정소송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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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든 부모님들 중에는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꺼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우리 아이 한쪽으로만 쏠려버린 것 같은 결정이 내려질 때 부모의 마음은 복잡하고 무너집니다.


특히 체육고, 예술고, 과학고, 외고처럼 진로와 학교 선택이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시기라면, 그 한 장의 ‘결정문’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부모님들은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폭위의 결과가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학폭위 처분이 내려졌다면, 끝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절차로, 학폭위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증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로 행정법원에 소송,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학교 측의 판단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두 절차는 모두 법적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불복 절차이며, 아이의 입시나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왜 행정심판이 필요한가


학폭위의 결정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와 연결됩니다. 특히 4호 이상 조치가 내려질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고, 이 기록은 대학 입시나 특목고 진학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등의 처분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조치가 남으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다시 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이렇게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받은 즉시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담겨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판단되었다”거나 “중요한 증거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처럼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를 들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때 첨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합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문자 메시지나 채팅 내역, 목격자 진술서, 학교의 조치 기록 등은 모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류심사나 구술심리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그 결과 기각(유지), 취소(변경), 일부취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즉, 학교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완전히 뒤집히거나 일부 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언제 필요한가


행정심판 결과에 여전히 불복할 사유가 있거나, 학폭위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믿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보다 절차가 길고 까다롭지만, 그만큼 법원이 학교의 판단 근거를 직접 검토하기 때문에 결과를 완전히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충분히 자료를 갖추고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제도도 함께 고려해야


만약 아이가 학폭위에서 학급교체나 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그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를 들어 7호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이라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반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이나 폭력의 정도에 따라 인용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처분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 적응이 어렵게 되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

학교폭력 사건의 불복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기록의 정리입니다. 어떤 이유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학교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나 진술이 누락되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이해받을 수 있지만, 결과를 바꾸는 것은 결국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빠르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정제된 언어로 청구 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단순히 한 시기의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학업, 진학, 대인관계, 심리적인 부분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법이 마련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전부 잘못이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그 과정이 부당하게 왜곡되었다면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단순히 결과를 되돌리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가능성과 진심을 다시 세상에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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