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죄, 단 한번의 장난이 위험한 이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중고 거래, 게임 아이템, 온라인 송금 사기 같은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돈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이런 말은 부모님들이 경찰서를 찾아올 때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법은 아무리 아이들이 장난으로 했더라도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여 금전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그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으며, 피해 금액과 태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뿐입니다.



미성년자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이유는?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거짓말을 믿고 돈이나 물건을 건넸다면 그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 없이 연락을 끊은 경우,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을 유도하거나,

SNS나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빙자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이런 행위는 모두 ‘미성년자 사기죄’로 다뤄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통장을 대여하면 돈을 준다는 이유로 통장을 잠시 빌려주었다가 ‘대포통장 명의자’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아이의 통장이 범죄에 쓰였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기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면, 성인처럼 바로 징역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행위의 경중,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결정 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의 거짓말이라도 상대방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청소년의 장난”이 아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미성년자 사기죄


고등학생 A군은 중고거래 앱에서 최신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며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3명, 피해금액은 약 60만 원.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지만,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반복적 거래와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노력을 한 덕분에 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마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부모의 지도 계획을 제출한 점, 아이 스스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3호처분(사회봉사)을 내렸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향은?

법원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단순히 얼마나 사기로 금전을 편취했나를 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이의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모님은 아이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를 마련하고, 스스로에게 반성의 시간을 주면서, 가정 내에서 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다면 재판부에는 “지도 가능한 가정환경”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도 합니다.



Q&A로 정리하는 부모님들의 궁금증



Q1. 피해 금액이 적어도 처벌받나요?
→ 네. 금액이 적더라도 고의로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Q2.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합의는 선처에 큰 도움이 되지만, 처벌의 수위를 낮출 뿐, 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3. 피해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접근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Q4. 부모가 대신 변제해도 효과가 있나요?
→ 네. 미성년자는 아직 변제능력이 없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변제능력을 갖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변제는 선처에 큰 도움이 됩니다.


Q5. 한 번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결과가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속여 빼앗은 일이 아닙니다.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이 사건은 처벌보다도 “배움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질책하기보다, 왜 그 행동이 문제였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다시 사회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의 한 걸음 빠른 대응과 진심 어린 지도가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언제든지 부모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각 변호사가 1대1로 상담하며 부모님께서 필요하신 도움을 최대한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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