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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환 변호사 Oct 22. 202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이 나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

합의 하에 했더라도 처벌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스킨십을 했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 스킨십을 했더라도 형법 제305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강제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 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에 해당하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합의 하에 했든, 하지 않았든 처벌을 받는다는 게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스스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즉,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억울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스킨십을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서로 합의 한 것이니 문제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닌,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도록 할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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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앞둔 상황이라면 이렇게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신뢰성과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신중하고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며,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범행을 부인만 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도 많은 분들이 홀로 대응할 경우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기 마련인데요.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거나, 너무 긴장한 나머지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같은 경우, 예상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긴장감을 줄이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압박 질문을 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할 경우 또한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수사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확실한 대응을 하고 싶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스킨십 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동 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22살이라고 소개하고 얼굴 사진까지 보내주었는데요. 외모가 마음이 들었던 동 씨는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며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보니 동 씨가 만난 여성은 중학생이었고, 보호자가 여중생의 목에 남은 스킨십 흔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일 줄은 전혀 상상 못했던 동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단 생각이 들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동 씨는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22살이라고 주장했던 점, 외모 상으로도 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점,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줄 알았다면 애당초 연락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동 씨가 사실을 알게 된 후 진심으로 반성한 점 등을 강조하며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사유와 증거를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을 때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위 사례처럼 무혐의를 주장해볼 만한 상황에는 주장해 보아야 하니,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발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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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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