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상황이라면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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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딥페이크, 아청물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안은 담당 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여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관련 증거는 모두 들고 가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던 핸드폰까지 압수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핸드폰이 압수수색 들어가서 통화가 불가하다며 카톡으로 문의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압수물가환부신청을 해서 다시 되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면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압수물가화부신청은 무엇인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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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라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되는 물건이라면 담당 기관에서는 이를 다시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담당 기관측은 신속히 증거를 분석하거나, 사진 등을 촬영해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다시 자신의 물건은 되찾았다고 해서 이를 처분하거나 안에 있는 자료를 함부로 삭제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압수 자체의 효력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며 사용하되, 담당 기관에서 다시 가져오라고 한다면 이를 바로 가져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압수물가환부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압수물가환부신청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 민원신청 > 압수물 가환부를 눌러 신청하면 되는데요.
인터넷/방문/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혼자서도 진행 가능한데요. 적용 대상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변호인(선임계를 지참했을 경우)입니다.
별도의 수수료도 없으며 처리 기간 자체도 금방 진행되어 많은 분들리 홀로 진행하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별로 권유하진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처리되고 많이 복잡한 절차는 아니기도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홀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압수물가환부신청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 서류가 미흡하거나 되돌려 받아야 하는 사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작성해서 제출하니 취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저는 정말 물건을 되돌려받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인데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한 뒤 많은 사건 경험을 해본 노하우로 적정한 방법과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자신의 물건을 되돌려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선 압수물가환부신청은 단순히 서류적 내용만 잘 작성했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전략이 중요한 것인데요. 신청 물건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이유부터 해당 물품을 계속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상세히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압수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늦었다면 이러한 압수물가환부신청을 통해 되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혼자 할 수 있는데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단순히 압수된 물건은 되찾는 것 뿐만 아닌 그 이후까지 봐야 하는 것이겠지요.
신속히 압수된 물건도 되찾고 사건을 대응해야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사안으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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