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성소수자 분들을 위한 글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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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동성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성애자이신 분들도 많지만, 동성애자이신 성소수자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소수자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아웃팅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처음에 많은 고민을 하시다 오셨더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고소를 당한 상황 속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섣불리 전문가의 면담을 받아보기 꺼려질 수 밖에 없겠지요.
우선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같은 경우 철저하게 비밀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 면담부터 1:1 비밀 면담을 진행함은 물론, 담당 변호인 외에 다른 일반 직원이 여러분의 개인정보, 사안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있지요.
또한 수사 관련 통지서도 자택으로 받기 꺼려지신다면, 저희 동주 사무소로 대리 수령을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인에게 알려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동성강제추행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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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 사건은 우선 이성 관계가 아니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스킨십을 했다가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범행 목적이 아니었어도 혐의에서 벗어날 순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는 만큼 나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이겠지요.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잘 입증함으로써 경/검찰 단계에서 신속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기소유예 등의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돼요.
아래에서는 동성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즈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다 동성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박 씨는 지인들과 레즈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MD와 친했었고 애인이 없던 박 씨를 위해 MD가 여성 한 명을 소개해주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샴페인을 마시며 놀던 중 함께 담배를 피러 잠깐 나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골목에서 스킨십을 했고 이후 연락처까지 받은 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해도 여성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며칠 뒤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알고 보니 여성은 헤테로 여성이었고 술김에 박 씨와 스킨십을 했다가 이러한 사실이 싫어져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박 씨가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억울하였지만 섣불리 변호사를 선임하기 꺼려졌던 박 씨는 여러 로펌을 찾아보던 중 제가 있는 동주로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전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MD의 진술,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증언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무혐의가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고소인은 이성애자지만 동성애인 친구와 함께 클럽에 놀러오게 되었고 술기운에 박 씨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가 다음날 이러한 사실이 싫어져 고소를 결심한 것이라는 점
2. 당시 클럽에 있던 지인들의 증언에도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며 클럽에서부터 가벼운 스킨십을 했었다고 진술한 점
3. 서로 번호까지 교환했다는 점에서 박 씨가 강제로 스킨십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고소인은 당시에 박 씨가 어떻게 강제로 스킨십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을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며, 동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주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고소를 당했다면 빠르게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섣불리 면담 요청을 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는 카카오톡 상담부터 홈페이지 게시판 간편 문의까지 모두 진행 중이니 꼭 전화가 아니더라도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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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 성범죄 성공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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