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세환 변호사 Dec 10. 2024

휴대폰압수수색됐을때 어떡하나요 카톡 상담도 되나요?

현재 핸드폰 압수수색되신 분들은 필독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Q. 휴대폰압수수색됐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만약 핸드폰 포렌식하면서 여죄 발견되면 바로 구속인가요?

Q. 수사기관에서 먼저 주기 전까진 못 돌려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핸드폰이 압수수색되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답답한 상황 속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대폰압수수색됐을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당장의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 가기

▶ 법무법인 동주에 대해 알아보기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Q. 휴대폰압수수색됐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핸드폰이 압수되었다는 것은 성범죄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우선 신속히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아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아 핸드폰이 압수되었는지,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한 뒤 신속히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혐의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했을 수도 있고, 범행 정황이 명백하여 압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입증함으로써 경/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포인트고, 범행이 인정된다면 신속히 그에 맞는 조력을 진행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Q. 만약 핸드폰 포렌식하면서 여죄 발견되면 바로 구속인가요?


핸드폰을 압수하면 담당 기관에서는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여죄가 발견되면 당연히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가게 되며, 

또다른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죄질이 많이 안 좋으면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된다는 것은 수사기간 동안 수감된 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도 다니지 못할 뿐더러,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도 힘들지요. 


그렇기에 휴대폰압수수색됐을때 발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죄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발견했을 때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Q. 수사기관에서 먼저 주기 전까진 못 돌려받는 건가요?


아무래도 실제로 사용하던 핸드폰까지 압수되었다면 지내는 데 있어 불편함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압수물 가환부 신청 통해 핸드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압수물 가환부 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휴대폰압수수색됐을때는 이러한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통해 압수된 물건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닌 것이 문제겠지요?


압수물 가환부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당 신청은 혼자서도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 >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해주면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타당한 이유와 자료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없이 홀로 신청하다 취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을 되찾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휴대폰압수수색됐을때 Q&A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현재 관련 사안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